2022년 제 3차 중앙교섭 뉴스

2022년 제 3차 중앙교섭 뉴스 ▶ 사용자협의회,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좋은 제시안을 만들겠다. ▶ 금속노조, 중요한 건 요구안의 문구가 아닌 신뢰·실행·실천... 2022년 제 3차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4월 26일 14시에 충남 세영테크에서 개최되었다. 제 3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기조 발언으로 “오늘은 금속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날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이 위태로운 수준이다. 노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합의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는 현재인 것 같다. 아무쪼록 오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통일요구와 중앙요구에 대한 좋은 제시안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요구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의한다고 하여, 기대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 사용자 대표가 말씀한 바와 같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은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더욱이 중앙교섭의 의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렴해서 원만하게 잘 타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이후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측 질의에 대해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이 답변하였다. 1. 통일요구안 : 산업전환협약 [질의1] 2021년 금속노사는 총 12차에 걸쳐 산업전환대응 합의를 산별협약 제57조에 명시하여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금속노조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산별협약 제57조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1] 5항 신설요구는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보다는 1항 정신을 구체화한 것임. [질의2] 신설요구인 제5항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전반에 걸쳐 경영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하는지? [답변2] 경영상 지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함. 기활법상 사업재편 승인사업, 중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전환 촉진 사업, 산업전환 종합컨설팅, 노동 전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등이 있음. 산업전환대응을 위한 목적의 지원사업이라면 컨설팅 사업이든 경영 지원사업이든 모두 노사합의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질의3] 조합이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판단기준? [답변3] 노사가 같이 전환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의 요구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노사가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질의4] 4항을 개정하면 될 것이지 왜 5항을 신설하려고 하는지? [답변4] 두 조항의 성격이 다름. 4항의 취지는 사업장의 틀을 넘어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을 함께 요구하자는 취지임. 2. 통일요구안 : 위험성 평가 [질의1] 현 산별협약 31조에서 ‘매년 조합과 함께 위험성 평가하여 산업재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실시기구를 구성하며 조합 측 인원의 회의참석 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였음. 그런데 이번 요구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어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요구 배경은? [답변1] 현행 조항을 실행위원회로 구체화한 것임. [질의2] 이미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미 구성된 인원이 활동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구성해야 되는지? [답변2] 사업장에서 실시기구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것을 실행위원회라고 하면 됨. [질의3]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요구안대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가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답변3] 단순히 위험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 담당자의 참여가 아닌 위험성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시작임. “그 밖에”라는 수식어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노동조합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뜻임. 사업장에서 과도한 경영 부담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개발한 카드가 있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음. [질의4] 기존에 위험성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를 실행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지? [질의4] 앞서 말한 답변과 동일함. [질의5] 기존 협약의 ‘활동시간 보장’과 신설요구의 ‘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의 차이는? [답변5]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더 명확하게 한 것임. [질의6] 공동위원장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답변6] 위험성 평가 핵심 취지는 근원적인 예방을 위한 것에 있고, 그것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판단이 있으므로 제일 잘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 위원장도 노사공동으로 맡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3. 중앙교섭 요구안 : 금속산업 최저임금 [질의1] 올해 최저임금 요구는 예년보다 통상시급 10,250원으로 작년에 합의한 통상시급 9,250원 대비 10.8%로 상당히 높다고 판단됨. 예년과 달리 높은 요구안을 제출한 배경은? [답변1]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노조 자체 조사로는 작년 금속노조 조합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전 세계적으로도 물가 상승 우려가 큰 상황임. 소득이 상승하지 않은 채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금속노사가 의미 있는 수준의 합의했다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음. [질의2] 통상시급과 월 226시간을 적용한 통상월급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은 회사에 부담이 됨.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답변2] 적용 방식이 사업장마다 다른 게 금속산업 최저임금 취지에 부합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많음. 당장 하나의 방식을 적용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듯. 노사공동위에서 먼저 실태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 드림. [질의3] 금속산업 통상임금에 포함 항목을 사업장별 합의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지?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의 수당 항목 등에 맞춰서 최저임금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답변3]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혹은 이제 받게 될 노동자 관점에서 후퇴하는 방향으로 사업장에서 별도 협의를 열어준다는 방식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음.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는 받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조합에서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방식을 열어놓은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4. 중앙교섭 요구안 :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질의1] 1항 요구와 관련하여, ‘계약 관계 및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라는 내용은 모든 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등 구체적인 범위는? ‘실질적 지배·운영’ 여부의 판단 주체는? [답변1] 2차, 3차 도급 및 청소나 식당 용역계약 등 노동자들을 포괄하기 위한 것임. 사업장 밖에서 재료나 부품을 생산하여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의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은 절대 아님.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는 하나의 사업 목적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단계별 수급인, 그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하고 다르지 않음. 실질적 지배 운영 여부에 대해 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고 노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음. [질의2] 만약 사업장 출입하는 모든 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면 회사의 이행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답변2]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업체 소속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질의3] 우리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타 노조에 가입해도 이 요구에 따른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금속노조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요구하는 것인지? [답변3]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해서 생기는 부담이라면 그러한 부담은 사용자가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라고 생각함. 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도 포함하는 내용임. [질의4] 조합활동의 범위는? [답변4] 홍보 활동, 교육 활동, 쟁의행위 등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임. [질의5] 금속노조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의 일부 부적절한 활동으로 금속노사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노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회사가 제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합의사항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5] 조합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를 예상해서 협약에 담는 것은 노동자 관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움. 이찬우 수석부위원장은 보충 발언으로 “노사 문제의 핵심은 신뢰이다. 산업전환 협약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이유는 소박하게 고용유지와 노조 유지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한 것이다. 원청이 투자하면서 원청의 입김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는 것, 무노조 정책과 노조할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현재 산업전환의 근본이다. 기존에 산업전환협약 내용이 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문과 문제를 제기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문구가 아니다. 실행이고 실천이고 신뢰이다. 그런데 완성차를 포함해서 부품사까지 산업전환 시기에 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요구안을 보고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사용자들이 이것을 이행할 것인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을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가 요구하는 그것에 관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어떻게 신뢰를 쌓고,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엄교수 사무처장은 “노사공동위원회 사측 위원이 선정된 것으로 전달받았다. 문구로 정리되는 합의 내용보다는 합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노사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필요한 내용을 세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혼란스럽다. 금속사업장 안에서도 다양한 임금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다르다. 그래서 노사공동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태 파악부터 하였으면 좋겠다. 노사공동위는 노사공동의 고민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는 지점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노사공동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회사 측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한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 노사 모두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목적과 사측 경영 활동의 목적은 다르므로 같은 가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특히 금속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경제단체의 이야기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 안전과 생명 관련해서 진정하게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 제시안을 고민하다 보니 확인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노사공동위원회는 일단락이 된 것 같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 서로의 대상이 다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노사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다. 요구안에 대해서 노사 모두 하나의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한 쌍의 두 개의 눈이다. 똑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사용자협의회도 같은 생각을 하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향후 제 4차 교섭은 5월 3일 부산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5시 1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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