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인식 중앙교섭 뉴스2022년 산별협약 한글파일산별협약 한글파일2022년 산별협약 날인본 2022년 11월 15일 14시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이 개최되었다. 금속노사는 3월 11일 요구안 전달을 시작으로 4월 12일 상견례 후 12차 교섭을 거쳐 8월 9일 잠정합의하였고 찬반투표를 거쳐 당일 조인식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앙교섭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율 86.2%로 가결되었다(재적 17,641명/찬성 13,137명). 박근형 회장직무대행은 서명에 앞서 기조연설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조인식에 참석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제12차 교섭 때 억수로 비가 온 날에 노사 모두 뭔가라도 마무리 짓고 가자는 마음으로 타결했던 것 같다. 하늘이 많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아직 회사 중에서 노사관계 문제를 풀지 못한 곳이 있다. 올해도 안전 문제, 미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요구안을 제출했고 사용자 역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 사용자도 가장 좋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고 노사 모두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낸 것 같다. 많이 고민해주신 금속노사 교섭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년에도 노사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교섭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 아직 집단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조인식 자리인 것 같다. 노사 교섭위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무리할 때는 상호 간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노사 합의를 기초해서 이후 과제를 잘 이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중앙교섭 협약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협약이 가진 의미를 잘 살려서 현장에서 잘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 교섭도 쉬운 조건은 아니었다. 오늘 조인식까지 무사히 치르게 되어 노사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산업전환협약, 위험성평가,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서명하였다. 1. 산업전환협약⑤ (신설) 회사는 1항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조합(지회·분회)과 합의한다. 2. 위험성 평가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 ② 회사는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 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시기, 구성, 심의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합의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 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 회사는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 ④ 회사는 본 조항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4.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9,710원, 월 환산액 2,194,460원으로 법정최저임금 +90원 작년 금속산업최저임금 대비 4.97% 인상률을 보임. 이어, 금속노사는 산별협약에 서명하였고, 노사 전체 악수를 하고 마무리하였다. (14시 3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