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인식 중앙교섭 뉴스2023년 산별협약 한글파일2023년 산별협약 날인본 2023년 10월 24일 15시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이 개최되었다. 금속노사는 3월 14일 요구안 전달을 시작으로 4월 11일 상견례 후 11차 교섭을 거쳐 7월 25일 잠정 합의하였고 찬반투표를 거쳐 당일 조인식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교섭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률 87%로 가결되었다(재적 18,246명 /찬성 12,915명). 박근형 회장은 서명에 앞서 기조연설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해 노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3가지 안을 놓고 노사 모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회원사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중대재해 처리와 관련된 합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금속노조 최저임금은 사용자 입장에선 근래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자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물가도 상당히 올랐다. 전쟁 위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또 다른 전쟁 위기까지 오는 마당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합의라고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앙교섭이 일찍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을 못 한 지부와 지회가 있다는 점이다. 오늘도 지회교섭 때문에 조인식에 참석하지 못한 교섭위원이 있다. 이는 노사 모두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산별교섭에서 중앙교섭이 중심에 있도록 노사 합심하여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년 동안 고생하신 교섭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발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가가 폭등하고 임금 빼고 나머지가 다 올랐다고 할 정도로 올해 상황이 좋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등 노사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조건에서 교섭이 진행된 것 같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말처럼 예년에 비해 올해 교섭은 휴가 전에 극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중앙교섭이 단순히 금속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교섭이라고 노사 간에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올해 노사 서로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서로 간에 합의한 만큼은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사 간에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중앙교섭이 앞으로 나가야 할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이 정리된 것 같다. 중앙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사업장에서도 중앙교섭 합의사항 정신에 따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서로 미흡한 점은 다음 교섭의 숙제로 남겨놓고 상호 간에 합의한 만큼 허심탄회하게 오늘 조인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사 교섭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발언했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편, 금속산업 최저임금,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명하였다. 가. 통일요구【임금·노동시간 체계 개편】① (현행 유지)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②·③·④·⑤ (현행 유지, 항번호 순연) 나. 중앙교섭 요구【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970원과 월 통상임금 2,253,2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현행 유지)③ (현행 유지)④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①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작업중지 범위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조합이 의견을 청취하여 사고조사에 반영한다.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및 감독 결과를 지회에 사전 제공 및 조사와 관련한 조사기관,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을 통보하고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제출을 방해하는 강요 행위를 하지 않는다.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와 협의 및 지도한다.⑤ 회사는 작업 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다.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 수급인, 수급인 노동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한다.⑦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 선정 및 조치 등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어, 금속노사는 산별협약에 서명하였고, 노사 전체 악수를 하고 마무리하였다. (15시 2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