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3차 중앙교섭 뉴스 사용자협의회, 요구안 1차 질의응답 ▶ 사용자협의회, "노조 측 요구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총고용 보장은 어려움"▶ 금속노조, "비용과 시간과 줄이기 위해 노사 합동 조사는 필요해..." 2024년 제3차 중앙교섭이 4월 30일 14시에 충남 현대엠시트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으로 “오늘은 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려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협의회에서 다뤄야 할 요구안이 5가지인데, 두 번에 나눠서 질의를 하려고 한다. 오늘은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안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안의 취지가 비슷하므로 함께 질의를 하려고 한다. 매년 사용자협의회가 질의를 하고 조합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궁금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삼고 있다. 오늘 설명을 잘 귀담아듣고 제시안 내용을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좋은 일자리 창출><①항 관련>Q.1.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급여, 근무 시간, 미래 전망,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전문가마다 개념 정의가 다르고 세대 및 직종 간 정의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음.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을 바람. A1. 좋은 일자리는 일종의 지향이라고 보면 됨.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자면, 1999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decent work를 처음 언급하면서 좋은 일자리 지향이 구체화되기 시작함. 금속산별협약에도 그 지향을 담고자 함. 국제노동기구는 생산적이고 공정한 소득 △ 안정한 일터와 사회적 보호 △ 의사표현의 자유 △ 삶의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참여와 조직 △ 남녀 모두에게 기회·대우의 평등 등의 요소들이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높은 임금을 받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노동과정에 대한 주도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좋은 일자리로 보기 어려울 것임. 좋은 일자리는 개별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교섭 요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에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자는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음. Q2. 기존 일자리에 대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협의 등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지? 노사 모두 일자리 감소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감안하여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기존 노동자를 보호하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지? A2. 기존 일자리의 노동조합 향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는 노조 스스로 반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 축소가 아닌 일자리의 변화가 이뤄져 온 것임. 기존 일자리의 축소를 일정하게 용인하면서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역의 조직화 사업을 펼친다는 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함. 요컨대 “기존 노동자 보호” 수준을 넘어, 금속 노사관계가 포괄하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Q3.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회원사 중 채용 예정 계획이 있는 기업은 45%에 불과함. 이는 금속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려운 현실로 나타냄.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가 아닌 ‘창출’은 과도한 요구가 아닌지? A3. 노조도 무작정 몇 명 또는 몇 퍼센트를 늘리라는 식으로 요구하지 않았음. 참고로 과거 2010년에는 당기순이익 증가 비율만큼 신규 채용하라는 중앙교섭 요구를 내기도 했었음. 올해 요구는 노사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았음. 급변하는 산업 전환기에는 일거리가 생기고 이런 일거리들이 일자리로 이어짐.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노동을 대체해 노동비용을 줄인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전환기를 돌파할 수 없음. 높은 숙련의 노동자들이 높은 가치를 생각해 냄. Q4. 미래산업으로 전환과정에서는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고용조건이 낮아지더라도 만일 일자리가 창출되어 결론적으로 산업재편 등으로 인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비록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라도 변화에 대해 노사가 협력해야 가능할 것임.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A4. 2021년에 산업전환협약을 제기했던 것은 전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예견했기 때문임. 금속노조는 특히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조했음. 노사 간 충분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산업전환의 고통을 노사가 질서 있게 분담해 산업전환의 태풍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노사 간에 충분한 신뢰를 만드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고, 예측 가능성은 투명한 전략과 정보의 공유, 일방적이지 않은 전환과정과 상호적인 이해조정에서 형성될 것임. 추가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 문제는 사업장 노사관계를 넘어 산업별 노사관계 속에서 풀어낼 해법도 함께 찾아보길 제안함. Q5. 올해 노사공동위를 재가동해야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이 올해 통일교섭 및 중앙교섭과 관련하여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조합의 생각은 어떤지? A5. 금속노조는 기존에 논의했던 교섭 체계에 대한 진단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자측에서 제안하는 의제들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만, 노사공동위에서 고통 분담을 의제로 삼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Q6.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면서 양을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 A6. 앞서 답변했듯 일자리 변화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감소는 필연적인 것이 아님.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는 기업의 녹색 전환 투자, ESG 표준의 광범위한 적용, 공급망 현지화, 기후변화 채택 등 순 일자리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함. 특히, 첨단기술 등으로 일자리 성장을 예상함.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당장 해소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변하는 상수로 생각해서는 안 됨. 지난 교섭에서 저출생의 햄식 원인 중 하나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이라는 분석을 언급한 바 있음. 경쟁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정부도 찾아야겠지만, 금속 노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함. 불평등을 해소할 좋은 일자리 창출이 그 일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②항 관련>Q7. 결국 산업전환기에 새로운 직무를 찾아서 여성 및 퇴직자 감소분의 숫자 측면의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A7.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취지가 맞음.Q8. 퇴직으로 인해 자연 감소한 인원이라고 함은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자진퇴사한 인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A8. 둘 다 포함임. Q9. 지난 요구안 설명 시,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 여성 퇴직자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여성으로 채용하라는 의미의 요구라고 설명하였음. 여성 지원자가 없거나, 해당 직무가 사라지는 등 여성 노동자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절대적인 수를 맞춰야 하는 것인지? A9. 직무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 여성 퇴직자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여성으로 채용하라는 의미임. 여성 지원자가 없는 경우처럼 해당 채용 절차에서 채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은 아님. 다만, 남성이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장 성비가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지속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임. Q10.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회원사 과반수가 여성 퇴직으로 인한 감소 인원에 대해 여성만 선발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10. 조합도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재 판례가 있음. 따라서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③항 관련>Q11.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직무를 노사 간에 합동으로 조사할 경우, 직무조사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직무조사 및 신설의 단점이 더 큰 것 아닌지? 노사 간에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바람. A11. 얼마 전 금융위가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 했는데, 실제 발표했는지 확인까지는 못 함.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음. 이 공시 항목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나 체계,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 요인이 사업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 △ 기후 관련 기업의 목표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업 눈치 보는 데 익숙한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 노사가 합동으로 직무를 조사하자는 취지는 비용과 시간을 더 줄이자는 취지임. 사업장마다 조건이 다를 것임. 따라서 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시기나 항목을 제시하긴 어려움. 조합 나름대로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체크리스트를 고민해 작성한 자료가 있으며 사측에 제공해 드릴 수 있음. 아울러 상당수 사업장 현장의 노사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으며,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고민도 하고 있음. 현대기아차가 협력사 대상으로 실시하는 탄소중립 교육 컨설팅 사업도 있고, 정부도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음. 이런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노조가 반대할 생각은 없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함. ESG 공시 의무화에 관한 내용이 있음. 공시 항목에 기후 위기 의사결정기구나 체계, 위험 요인이 사실에 미치는, 지표 등이 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⑤항 관련>Q12. 산별협약에는 이미 29세 이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명시되어 있음. 이 합의에 더해 이번에 고령자 채용에 대한 조합의 요구는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채용 확대 요구일 수 있고, 아니면 현재 일자 배분에 대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A12. 노조의 기본입장은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 형태로 비화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반대함. 청년 특별채용의 경우도 당시 청년취업률이 사회적으로 심각했기 때문에 요구한 내용임. 제조업 전반이 안고 있는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 노조는 사회적으로나 정부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음. 고령층과 청년층 간 직종 분업으로 인해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고 연구도 존재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Q1. 통일 요구인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에서 “양질의 일자리”의 차이는 무엇인지? A1. 교섭에서 쟁점화될 만한 개념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님. 조합에서는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구별해서 사용하고자 했음. “양질의 일자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일자리라는 의미로 선진적인 사회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일자리라는 의미임.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정되는 것인 만큼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요청됨.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지표가 제안되고 있음.한편 “좋은 일자리”는 단지 특정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넘어 더 높은 수준의 주관적 만족을 달성한 일자리라는 의미임. 보다 포괄적인 지향이고 도달해야 하는 목표라는 면을 강조함. Q2. 만일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노사 공동선언은 통일요구안으로 통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제41조를 수정한다면 신설 조항에 노사공동 선언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A2. 노사공동선언은 문장의 주어가 모두 “노사”로 되어 있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임. 선언은 협약으로 회사에 이행 부담을 주기는 어렵지만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로 산업전환에서의 노동자 보호 대책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정책 △ 대정부 요구 등을 언급하고자 했음. 따라서 통합할 문제는 아니라고 봄. Q3.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레임이 아닌 “산업변화에 따른 노사 공동의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노사 공동선언하고 노사 모두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는지? 산업전환기에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자의 요구만을 고민한다면 ‘ 연 노동자의 일자리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A3.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공동선언은 이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성격이 있다고 이해하시길 바람. 산업 발전단계마다 기존 산업 사양화와 일자리 변화가 불가피함은 노조도 알고 있음. Q4. 금속노조 요구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미래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공동 선언 내용이라고 하기엔 노동조합의 “일자리 보전”과 “현행 일자리 수준의 보전”의 측면만이 강조되어 있다고 판단됨. 기업적인 측면에서 직무 전환, 업무 개편, 성과향상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또는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노사공동의 노력 등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공동선언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A4. 미래산업에 대응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긴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표로 하는 선언임. 일자리 보전이나 일자리 수준의 보전이 핵심 요지가 아니며,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선언은 더욱이 아님. Q5. 지난번 요구안 설명에서 단체협약으로까지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추가로 정부가 금속노사 노력에 조응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대정부 요구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는데, 선언문은 단체협약과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산별협약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A5. 노사가 교섭을 통해 도출한 문서화된 약속에 서명하게 되면 그 명칭이 선언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는 단협과 다르지 않음. 다만, 그간 금속 노사가 종종 노사공동선언을 채택해 왔지만, 산별협약에 포함하진 않았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됨. 아울러 선언 내용에 회사의 구체적인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공급망 보호 대책이나 고용 확대 등 모든 주어가 회사가 아닌 노사로 설정했음. 노사가 함께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Q6. 금사협 회원사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회사는 직무를 함께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이는 유급 조합활동 시간 보장, 각종 지원 등 때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합 생각은? Q7.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통해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고 하였는데, 공유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명해 주기 바람. 지회에서 정보 공유에 대한 노사 간 이해 차이로 인한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Q8.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필요한 직무를 함께 조사 · 발굴해 고용 확대로 이어지자는 내용이 있는데, 노사 공동의 직무조사 발굴 방안과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한 바가 있는지? A6, 7, 8. 통일 요구 A11 답변 갈음함. 정상만 충남지부장은 박근형 회장에게 “오늘 노측에 다양한 질문을 한 것이 진중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노사 합의 정신을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인지”와 “노조의 요구는 사측에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 공동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는 취지인데, 사용자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아 노사라는 표현에 관해서 부담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한 것인지” 물었고, 이에 박근형 회장은 “사용자협의회는 제시안을 만들기 위해 질의를 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고 하며, 또한 “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전혀 안본다고 한다면 그게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교섭 때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사 간의 대외적인 변수는 협의회가 참고할 사항이지 그것에 제약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답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교섭이 알차게 진행된 것 같다.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안을 담은 것은 정년 연장,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금속노조의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어떤 고민을 함께해야 하는지 등 의도 또한 있다. 노사가 중앙교섭을 통해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동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섭이 됐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오늘 질의한 두 개의 요구안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도 산업전환 관련 합의를 한 내용 또한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합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고용조건의 문제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고, 이에 대해 사측도 적극 이해하고 있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사내하청, 이주노동자까지 결국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현재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총고용 보장’이라는 단어로 묶인다고 생각한다. 산업 재편할 경우, 기업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사용자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에 담길 수 있고, 결국은 기업의 입장은 담을 수 없는 거냐는 궁극적인 고민이 든다. 다시 말해, 사측 또한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고 있으며 이 산업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향후 제4차 교섭은 5월 7일, 14시 부산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5:0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