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4차 중앙교섭 뉴스 사용자협의회, 요구안 2차 질의응답 ▶ 사용자협의회, "사용자 질의도 경청필요..질의는 제시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 금속노조, "이주노동자에게 가중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님..."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면 법률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 2024년 제4차 중앙교섭이 5월 7일 14시에 부산 한국선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장창열 위원장은 기조 발언으로 “오늘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및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교섭 진행을 통해 올해 교섭을 원만히 진행하여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지난 1차 질의에 이어 오늘도 질의를 하고자 한다. 교섭이 끝나면 사용자협의회도 금속노조도 뉴스를 홍보용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안다. 사용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협의회 뉴스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지난주 조합 뉴스를 보니,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사용자의 질의 사항이 생략된 채 조합의 답변만이 주로 담겨있었다. 사용자들의 질의 배경도 노사 모두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왜 사용자가 저런 질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조합도 나름 생각하면서 노사 의견을 좁혀 나갔으면 한다. 오늘 사용자협의회의 질의 내용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뉴스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기조 발언을 하였다. 이후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측 질의에 대해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이 답변하였다.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제23조 관련>Q1.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31.3만 명이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고,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55.2%나 된다는 결과가 나왔음. 심지어 건설 현장의 경우 최고 700만 원 월 급여를 받는 베트남 노동자도 있다는 기사가 있었음. 또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았음(42%).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A1. 이 요구의 핵심은 최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정주 노동자와 임금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임. 합리적 수준에서 처우가 이뤄지게 하자라는 게 핵심이 아님. 따라서 통계청 조사 자료나 특정 사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봄. 임금차별이 고착화되면 이주노동자에 의한 노동조건 덤핑이 발생하기 때문임. Q2. 한편 지난 이주노동자 대회 관련 기사를 보면, 임금체불 등이 가장 중요한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기사화됨.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국내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근절 등을 최우선으로 한 요구가 더 타당해 보이는데 조합의 생각은? A2. 임금체불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범죄임. 따라서 중앙교섭 단협 요구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Q3.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회원사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들과 기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차이는 합리적 수준에서 정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낮은 노동생산성, 낮은 의사소통 능력, 기술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동일 임금 지급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옴. 국내 조합원과 이주노동자 조합원 사이의 교육 수준, 의사소통 능력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은 불가피한 것이 아닐지? A3. 이주노동자의 노동생산성과 낮은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해서는 실측된 자료가 아닌 사업주 설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이주노동자가 정주 노동자보다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거나 기계를 여러 대 돌리는 경우도 많음. 기술력 부족은 교육으로 해결하면 됨. Q4. 이주노동자 중 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차별 금지 요구를 제출한 것은 단계별 확대 개념인지(향후 모든 이주노동자에 확대 계획 등)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A4. 노조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로 확대하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있음. 이는 산별노조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함. <제47조 관련>Q5. 제47조 사내하청 처우개선이라는 기존 합의 조항에 이주노동자를 굳이 함께 명시할 이유가 있는지? 제50조 신설로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이라는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지? A5. 조합은 사내하청의 형태로 이주노동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하고 있음. 따라서 금속 노사가 합의한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을 사내하청으로 고용된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 적용하도록 못 박자는 취지의 요구임. 교섭 과정에서 조문 배치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제50조 관련>Q6. 2023.11.27부터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에 제정한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개선하여 지역별로 지역 시세를 고려하여 숙소비 징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이미 합리적 수준에서 숙소비 징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측 의견은? A6.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동부의 기존 지침이 폐지됐고, 지방노동청에서 정한 숙소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노사협의해 숙소비 수준을 정하게 하는 것으로 조합도 알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처우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식숙비의 문제가 많이 제기됨. 특히, 기숙사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 의미도 있지만, 노동자를 편리하게 생산에 동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개념도 있음. 따라서 숙소 및 식사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Q7.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 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하라는 요구 중 계약서나 임금 명세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제 규정을 모두 자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은 비용적, 행정적 부담이 클 수 있음.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A7. 취업규칙 번역 비용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함. Q8. 정주 노동자에게는 숙소와 식사비를 공제하면서 이주노동자라고 하여 숙식비를 전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주 노동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음.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A8. 열악한 조건에 취한 이주노동자에게 ‘가중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정주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Q9. 숙소비를 전혀 공제하지 않으면, 제공되는 숙소와 식사의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A9. 숙소와 식사의 질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임. 노동운동의 역사가 식당에서 시작한 사례들을 많이 알 것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음식의 종류도 세심하게 접근하면 메뉴를 다양화하는 것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함. 합리적인 선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가자는 노조의 취지라고 이해해달라.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Q1. 국제노동기준이 요청하는 “노사자율의 원칙”에 있어 노동기준의 ‘주체’와 ‘자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바람. A1. 국제노동기준은 ILO의 입장을 뜻하고, 노사자율의 원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활동 범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할 게 아니라는 것”임. Q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상한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면제 대상 활동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합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노사자율 원칙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조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나, 현재 정부의 노사 개입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A2. 근로시간면제 한도나 활동 범위에 대한 ‘법률로 강제하는 수준’의 개입은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함. 2012년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63호 보고서에 “유급 노조 임원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지만,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결정은 입법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임의적인 교섭에 맡겨져야” 한다고 밝혔음. Q3. 협의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회원사에서의 근로시간면제 수준이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답한 사례가 약 70%에 달함. 이러한 내용까지를 포함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A3. 근로시간면제 수준이나 범위를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내자는 요구임. Q4.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4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노조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고,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상근자의 조합활동 시간을 타임오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준이 요청하는 원칙에 따라 노사 자율원칙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근거는? Q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결과에 의한 현행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현행 노조법에는 문제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는지? 즉, 현행법은 인정하나, 정부의 행정명령 등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노조법도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A4, A5를 함께 답변함). 2014년 헌법재판소 판례는 한국이 2001년 비준한 협약 135호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충돌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이었음. △ 2016년 대법 판례는 아예 국제조약과의 충돌 여지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핵심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나온 판단임. 핵심 협약 비준 이후 법원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고 생각함.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라 개정 노동법을 검토하면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체가 ILO 입장에 상치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만큼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체의 효력을 ILO 기본 협약의 정치에 비추어 검토해 볼 필요”에 대해 언급함.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이 ILO 핵심 협약 발효된 이후 법원의 판단이 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임. 그간 ILO는 주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에 담겨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이 새로 비준한 세 개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음. ILO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요청”이라는 의견을 공개함.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 요청을 무시하면 한국은 비준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가라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임. Q6.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차관이 밝힌 대로, 올해 고용노동부가 협의회 회원사를 포함한 금속, 조선, 자동차 업계 등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및 법 위반 시 노조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만일 법을 위반하여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A6. 현재까지 노조에 보고된 바로는 시정명령은 없고 시정지시만 이뤄진 걸로 알고 있음.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봄. 노조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면 근로시간면제제도 ILO 핵심 협약과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 삼아 법률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임. <금속산업 최저임금>Q1. 얼마 전 발표된 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급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의 2.7배라고 하며 상용근로자 2023년 임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함. 현재 임금인상이 과도하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A1. 경총 보고서는 경총이 보고 싶은 통계만을 가지고 만드는 경향이 있음. 실질임금 인상률을 보아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했음. 임금 빼고 다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임. 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는 2024년도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7.25%, 2인은 6.56%의 인상률을 정했음. 양대 노총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에 비하면 조합의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함. 이어 조성민 부산양산지부장은 “금속노조 교섭 시스템을 보면 중앙교섭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나머지 단위의 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서 교섭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다음 5차 교섭에서 조합이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만한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교섭은 서로의 이익을 두고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발행한 뉴스에는 조합의 논리, 조합의 입장, 조합의 판단을 담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모두발언에서 조합의 뉴스를 언급한 것은 사용자의 질의도 귀담아 달라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다.”라며 수석부위원장의 발언에 답하였고,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요구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선을 다해 제시안에 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서로의 입장과 내용들을 숙지하고 신뢰를 두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 오늘도 교섭에 나오지 않은 교섭위원이 있는 것 같다. 다음 교섭에는 모두 참여하여 함께할 수 있는 교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다.”라고 하였다. 향후 제5차 교섭은 5월 14일, 14시 경남 창원에서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5:0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