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1차 중앙교섭 뉴스

2024년 제 11차 중앙교섭 뉴스2024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2024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2024년 제11차 중앙교섭은 7월 16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3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 충족 확인 후 개최되었다.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회장은 “ 3주 동안 파업도 있었고 현대차의 극적인 타결도 있었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노사 모두 아쉬움을 넘어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2차 총파업은 중앙교섭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 안을 좁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 현장, 정부, 국회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 그 중 7월 10일 총파업을 통해서 조합의 요구들을 전달하였다. 오늘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서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과감하게 조합은 다시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오늘 교섭에 임하겠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본교섭을 정회하고 노사는 축소 교섭에 돌입하였다. 노사는 축소 교섭 끝에 19시경 극적으로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별협약 개정 및 신설 요구안 1) 좋은 일자리 창출 제41조【신규채용】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② 노사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와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하되, 여성 퇴직 일자리는 여성으로 신규채용한다. 단, 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③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④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시 제2항부터 제3항에 의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20조【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150원과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현행 유지)③ (현행 유지)④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 3)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제23조【임금차별 해소】① (본문을 제1항으로 변경. 내용은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6장 비정규직·이주노동자 관련제47조【사내하청·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①~⑤(현행과 동일) 제50조【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① 회사는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에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한다. 단, 취업규칙의 경우 번역본 제공 시기와 순서 등은 노사 간 협의한다.②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제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주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나.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자율의 원칙과 관행을 감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노사는 금속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 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한다. 노사는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통해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에서 고용이 축소되는 부문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필요한 직무를 함께 조사 · 발굴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되, 양질의 청년 · 고령 ·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노사는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 · 노동시장 정책 · 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며, 연내 정부에 제출한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오늘 교섭에 임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금속노조가 요구했던 안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개선하는 큰 과정으로 보인다. 큰 결단을 해주신 사용자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오늘 결단을 통해 내년 조합원들의 삶이 전진하고 윤택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라고 마무리 발언하였다.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회장은 “ 양측 교섭위원 모두 고생 많으셨다. 노사합의를 하나의 박수라고 생각하면 한쪽 손바닥만으로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노사 모두 결단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하루다. 사용자 협의회에서는 오늘 상당 부분 원안을 수용하는 결정을 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파업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용자협의회는 합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라고 마무리 발언하였다. 향후 조인식은 노사 실무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19: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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