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인식 중앙교섭 뉴스2024년 산별협약 한글파일2024년 산별협약 날인본 2024년 10월 29일 14시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이 개최되었다. 금속노사는 3월 14일 요구안 전달을 시작으로 4월 16일 상견례 후 11차 교섭을 거쳐 7월 16일 잠정합의하였고 찬반투표를 거쳐 당일 조인식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앙교섭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대비 찬성율 88%로 가결되었다 (재적 18,331명 /찬성 12,917명). 장창열 위원장은 “올해 중앙교섭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이주노동자 차별 해소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합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서 금속노사 모두에게 복합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모은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이 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어 사용자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외부적 요인 때문에 생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금속 노사관계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아직까지 지부교섭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 있다. 어느 순간부터 조인식을 연말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교섭에서 노력하는 만큼 지역에서도 중앙교섭 타결에 따라 빠르게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의미있는 사회적 의제와 중앙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회사들을 감안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타임오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조합은 조합대로 조합의 길을 가실 거로 생각하지만, 사업장의 현실도 일정 부분 감안해주길 바란다. 올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다음과 같이 서명하였다. 가. 산별협약 개정 및 신설 요구안 1) 좋은 일자리 창출 제41조【신규채용】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② 노사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와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이 있는 경우 신규 채용하되, 여성 퇴직 일자리는 여성으로 신규채용 한다. 단, 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③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④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2항부터 제3항에 의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20조【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150원과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현행 유지)③ (현행 유지)④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 3)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제23조【임금차별 해소】① (본문을 제1항으로 변경. 내용은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6장 비정규직·이주노동자 관련제47조【사내하청·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②~⑥(현행과 동일) 제50조【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① 회사는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에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한다. 단, 취업규칙의 경우 번역본 제공 시기와 순서 등은 노사 간 협의한다.②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제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주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나.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자율의 원칙과 관행을 감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노사는 금속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 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한다. 노사는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통해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에서 고용이 축소되는 부문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필요한 직무를 함께 조사 · 발굴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되, 양질의 청년 · 고령 ·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노사는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 · 노동시장 정책 · 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며, 연내 정부에 제출한다. 이어, 금속노사는 산별협약에 서명하였고, 노사 전체 악수를 하고 마무리하였다. (14: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