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 2차 중앙교섭 뉴스

2025년 제 2차 중앙교섭 뉴스(250422)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올해 중앙교섭 가장 핵심 의제" ▶ 사용자협의회, "요구안, 시의적절하나 고민스러워···중앙교섭에서 다룰 만큼 시급한지 의문" 2025년 제2차 중앙교섭이 4월 22일 14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은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 9명, 금속노조 교섭위원 21명이 참석해각 교섭단 성원 2/3 이상을 충족하여 성립 요건을 갖춘 후 시작되었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교섭하고 있지만, 각 사업장과 지역마다 처한 사항이 매우 다르다”라며, “올해 중앙교섭 핵심 의제는 작업중지권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금속 산업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창열 위원장은 “기후 위기 문제 역시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이번 교섭을 통해 노사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노사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요구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에서 “교섭 때마다 비가 내리는 것 같다. 과거 서대문 일대가 물에 잠겼던 기억이 떠오른다.”라며, “오늘 내리는 비가 한 달만 일찍 왔더라면, 최근 발생한 산불 등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말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오늘 교섭 이후 전문가와 함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요구안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최근 발생한 광명역 신안산 건설공사와 같은 안전사고를 생각하면 금속노조의 요구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요구안을 노사 간에 어떻게 다룰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상민 정책실장이 요구안에 관해 설명하였다. <작업중지권>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수치는 감소하였으나, 제조업만 보면 오히려 발생 수가 증가하였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중대재해도 있지만, 위험을 알고도 다양한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금속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작업중지권의 온전히 보장을 전 조직적으로 요구해 노동자가 최소한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다 죽는 일이 없애고자 함. 1항 관련, 작업중지권 사용 주체를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로 분명히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2항 관련, 작업중지권 사용 주체를 노동자뿐 아니라 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넓히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노동자 개인이 인지하지 못한 위험을 노동조합은 위험성 평가 같은 사업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3항 관련, 중지된 공정의 작업을 재개할 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4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의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징계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추후 법원에서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사용자의 행위로 노동자를 위축시켜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작업중지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듦. 따라서 작업 중지나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나 조합 등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단협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음 5항 관련, 사용자의 작업중지권 활용 활성화 정책 시행 의무를 담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 대한 신속한 대응은 그 자체로 인류의 생존에 걸린 문제이며 회사의 생존도 걸린 문제임. 비산유국 중 기후위기 대응 꼴찌임. 장기적으로 RE100을 충족하지 못한 부품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기후위기 대응 협약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항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 저감을 하자는 내용임. 실제로 금속노조 일부 단위에서는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나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가입함.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도 부족하다면 노사가 같이 요구하는 것도 방법임. 2항 관련,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SG 고시 등 규제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음. 현대차 등 많은 대기업이 이미 협력사에 탄소중립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들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함. 3항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때 노사가 긴밀하게 공유하자는 것임. 한편 폭우, 폭설 등 기후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함. <금속산업 최저임금> 11,210원과 월 통상임금 2,533,460원을 요구함. 고정급 기준 238,000원 인상이며, 통상시급 기준으로는 1,060원 인상된 것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이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임금 보장이 필요하며,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구함. 마무리 발언에서 박근형 회장은 “오늘 설명해 주신 요구안을 열심히 외우고 있지만, 솔직히 안전과 기후위기 요구는 각각 너무 와닿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 요구는 중앙교섭에서 시급하게 다룰 사안인지에 대해 솔직히 고민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용자 측 다수도 고민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오늘 설명을 바탕으로 충분히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주에는 금속노조의 의도를 파악하는 핵심 질문을 미리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요구안 설명에서 안전을 가장 먼저 강조한 이유는 AI 시대라 해도 결국 노동자들이 회사를 움직인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안전이며, 생명이 최우선이다”라며,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살릴 방법이 존재함에도 제도적 한계, 책임 의식 부족, 투자 미흡 등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도 심각한 상황으로,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는 현실 속에 대한민국 연시 3분의 1이 잠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금속노조의 의지가 이번 요구안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차 교섭에서 질문을 주시며 요구안에 담긴 취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교섭은 4월 29일, 14시 전라북도 전주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14:30 종료)

KMIEA

logo
LOG IN 로그인
  • 협의회 소개
    • 인사말
    • 연혁
    • 설립취지
    • 주요사업
    • 입회안내
    • 소속 사업장 현황
    • 조직도
  •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중앙교섭 소식
    • 공지 및 참석요청
    • 중앙교섭 뉴스
    • 중앙교섭 회의록
  • 회원 전용
    • 운영규정
    • 이사회 및 총회 결과
    • 중앙교섭 보고서
    • 합의과정과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센터
  • 관리자 전용게시판
    • KMIEA 관리자 전용
    • HR Infomation

KMIEA

logo
  • 협의회 소개
    • 인사말
    • 연혁
    • 설립취지
    • 주요사업
    • 입회안내
    • 소속 사업장 현황
    • 조직도
  •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중앙교섭 소식
    • 공지 및 참석요청
    • 중앙교섭 뉴스
    • 중앙교섭 회의록
  • 회원 전용
    • 운영규정
    • 이사회 및 총회 결과
    • 중앙교섭 보고서
    • 합의과정과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센터
  • 관리자 전용게시판
    • KMIEA 관리자 전용
    • HR Infomation
Search 검색
Log In 로그인
Cart 장바구니

KMIEA

logo

KMIEA

logo
  • 협의회 소개
    • 인사말
    • 연혁
    • 설립취지
    • 주요사업
    • 입회안내
    • 소속 사업장 현황
    • 조직도
  •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중앙교섭 소식
    • 공지 및 참석요청
    • 중앙교섭 뉴스
    • 중앙교섭 회의록
  • 회원 전용
    • 운영규정
    • 이사회 및 총회 결과
    • 중앙교섭 보고서
    • 합의과정과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센터
  • 관리자 전용게시판
    • KMIEA 관리자 전용
    • HR Infomation
Search 검색
Log In 로그인
Cart 장바구니

KMIEA

logo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정보확인

상호: 사단법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 전화: 02-6275-950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312호 | 호스팅제공자: (주)식스샵

floating-button-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