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 3차 중앙교섭 뉴스(250429) ▶ 사용자협의회, "작업중지권, 통일요구안이라면 전체 단위가 함께 논의해야···"▶ 금속노조, "노사가 함께 생명과 안전 지켜야···" 2025년 제3차 중앙교섭이 4월 29일 14시에 전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기조 발언으로 “지난 교섭 이후 금속노조의 교섭 뉴스에서 저의 발언을 두고 ‘요구안 하나는 너무 와닿고 하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공감의 측면만 강조된 것 같다. 물론 사용자 측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안전 문제는 노사가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한쪽 측면만 강조하기보다는 균형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기업들은 사람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게 된다. 금속노조는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노사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섭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발언하였다. 추가로 금속노조 차덕현 전북지부장은 “기업은 풍부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투자를 모색하며 지역사회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그런 자연의 섭리를 우리 기업 내에서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 노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하였고, 이후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측 질의에 대해 금속노조 김상민 정책실장이 답변하였다. <작업중지권>Q.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안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가 통일요구안을 작업중지권 요구를 제출한 배경은?A1.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현실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임. 이 중에는 실제로 위험을 알고도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 존재함. 특히 하청 노동자 중심으로 발생함. 이들에게 산안법에 있는 작업중지권은 활자로만 존재하고 있음. 작업중지권이 현실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지니려면, 법률의 빈틈을 단체협약으로 메워야 한다고 판단했음. Q2. 법령 규정보다 사용자에게 매우 부담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법과 다른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바람A2.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는 법률에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구체화한 것임. 둘째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임. <①항 관련>Q3. 제1항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없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람. A3. 말 그대로 사업 내지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를 뜻함. 종사상의 지위나 업체가 달라도, ‘사업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 외주화한 식당·경비, 물류 배송을 위해 출입하는 출입기사 등 사고 또는 작업 중지 당시 현장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는 내용임. Q4. 작업중지권이라는 요구안 제목에도 불구하고 ‘거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작업중지와 거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A4. 일하다 중간에 위험을 느껴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보건 조치가 미비함을 인지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법률상 작업중지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단협상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두 표현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②항 관련>Q5. 제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범위가 다른 데 추가적인 작업 중지 거부를 할 수 있는 주체 단위를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A5. 콘티넨탈 사건에서 대법원은 산안법의 작업중지권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했음. 노동자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조합의 노동안전보건담당자, 산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위험성평가 같은 사업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노동자 개인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 회사 손실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이유로 작업 중지를 망설일 여지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추가로 콘티넨탈 사건 대법 판례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다른 노동자에게 대피를 권유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어, 법원 판례를 일정하게 명확히 하는 측면도 있음. <③항 관련>Q6. 제3항에 의하면 작업 중지 후 해제 시까지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지나치게 조합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있음. 작업 해제는 경영권과 심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 의견에 관한 생각은?A6. 이 문제의 핵심은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올바로 수립했는가임. 그런데 이 판단에서 실제 사측과 노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음. 사측은 비용을 우선시하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안전을 중심으로 판단함.- 해외 사례를 보면 작업 재개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경우 노동부와 같은 공적 기관이 개입하도록 법률에 정해 놓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는 작업 중지 해제 절차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분쟁 시 공적 기관의 개입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단협으로라도 노사 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규율할 필요가 있음.- 오히려 작업 중지 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만들지 않을 경우, 부실한 안전보건 조치로 인해 노동자의 작업 중지가 길어져 작업 재개도 늦어질 수 있음. <④항 관련>Q7. 제4항에 의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의하면, 작업중지가 신중하지 않게 발동된 경우, 실수록 인한 생산라인 중단, 기타 여하의 문제가 있는 경우 노사 모두 치명적인 경영 위험에 노출될 것임. 명백한 실수, 독단적 행위, 기타 문제가 있는 작업 중지 및 대피, 거부권 행사의 경우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조합의 생각은?Q8. 만일 명백한 고의 또는 실수로 작업중지 또는 대피가 행해져서 생산 중단으로 인한 노사의 피해가 발생할 때 완성차에 대한 납품 지연 손해배상금, 정규직과 사내 하청 노동자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노조의 생각은? 회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아니면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A7, 8. 노조 요구에 명시된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에는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으로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라는 전제가 있음. 질문에 ‘신중하지 않게 발동된 경우’나 ‘명백한 실수’에 해당하면 노동자나 노조가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음. 신중하지 않게 발동된 경우가 무엇이며, 누가 판단할 것인지, 실수의 기준은 또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특히 실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치 않았다거나, 실수에 해당한다고 사측이 판단한다면, 이는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률과 법원 판단을 오해하고 있는 것임. <⑤항 관련>Q9. 국내외 협력업체 대상 작업중지 포상, 보상 등의 사례가 있다면 설명 바람.A9. 요구안 설명 때 삼성전자㈜DS 사례를 언급했던 걸로 기억함. 삼성전자 DS 협력업체 노동자가 배관 분리 작업을 하는데 조명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작업중지권 사용을 원청에 통보하자, 새로운 조명이 설치된 3시간 후 작업을 재개.- 제조업은 아니지만 건설업에서는 삼성물산 사례가 있음. 역시 작업중지권 활용 독려를 넘어 노동자 포상 정책, 협력사 보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지연과 인력 추가 투입 등 협력업체 비용 증가를 삼성물산이 보상해 주는 방식. Q10. 통일요구안이므로 조합이 모든 단위에서 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됨. 안전 문제는 특히 대공장 사업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일요구안을 각 단위에서 성실히 다루고 협의해 나가는 것에 대한 조합의 관리 방침이 있는지, 있다면 예년과 달리 올해 통일요구안은 중앙교섭과 어떻게 조율하면서 진행할 것인지 설명 바람.A10. 조합 내부 질서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거 같아 불쾌하지만, 질문했으니 답변하겠음.- 통일요구는 모든 교섭단위에서 교섭 내용의 최우선에 두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음. 중앙교섭에서 의견 접근하기 전에는 통일요구 원안 쟁취 없이 타결을 금지하고 있음. 중앙교섭 의견접근 후에도 통일요구를 쟁취하지 못하면 승인하지 않음. 이는 총회 다음으로 조합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임. 이를 통해 중앙교섭이 금속노조 전체 교섭의 시기와 타결 수준을 규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요컨대 금속노조의 핵심 교섭단위는 대공장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이 자리, 중앙교섭임. 노조는 사업장 규모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음. 과거 주5일제도 대공장보다 이 자리에서 먼저 합의해 표준화시켰음. 사용자 입장에서 일정하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금속산업 노동조건의 표준을 만들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음.- 금속 노사가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어 냈는데, 대공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사회적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임. 아울러 노조가 그러한 여론을 만들어 낼 것임.- 참고로 최근 조합 내 단체교섭을 관장하는 단체협약위원회라는 회의에서 올해 통일요구는 문구 수정 없이 원안 쟁취할 때까지 전체 교섭단 위가 싸운다는 기조도 확립했음. 대공장 등 다른 단위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라겠음. 장창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사측 질의에 성심껏 답변했다. 그럼에도 이 요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인력과 다양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에 포함된 안전 문제는 노사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지켜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5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망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함께 좋은 방향성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보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형 회장은 “짧지 않은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불쾌하다는 표현은 이해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해야 할 문제였기에 질의를 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 역시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 요구안이 논의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업중지권 요구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사안이고 사용자협의회 설문 결과에서도 대부분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생명을 지키고 예방하는 방법이 조합의 요구만이 정답인지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중앙교섭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는데 다른 단위에서는 논의조차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합도 이만큼 고민하고 함께 통일요구안으로서 다뤄준다면 사용자 측도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제4차 교섭은 5월 13일, 14시 경주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4:4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