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7차 중앙교섭 뉴스

2025년 제7차 중앙교섭 뉴스(250610)2025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2차_7차 충남) 사용자협의회, '작업중지권'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작업중지, 대피권으로 한정해야...작업거부권은 남용 우려 있어 신중해야"▶ 금속노조, "작업 개시 전 거부는 작업자의 기본 권리, 작업중지와는 달라" 2025년 6월 10일 14시 충남 케이엠피 강당에서 제7차 중앙교섭이 금속노조 22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개최되었다. 박근형 회장은 케이엠피의 장소 제공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을 둘러본 결과 케이엠피가 업계 1등 기업에 걸맞은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가 아닌 경제와 노사관계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물가, 관세, 전쟁 등 여러 대외 여건이 중앙교섭 요구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중지권 요구에 대해 “노조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자 측의 고민을 고려해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중앙교섭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19만 조합원들의 권리, 안전, 임금이 논의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교섭이 한 차례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사용자 측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며 “조합은 선거와 무관하게 하반기 내내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교섭에서 의미 있는 제시안이 없다면 하반기 투쟁과 연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졸속 마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대표의 기조 발언 이후 사용자협의회는 2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박근형 회장은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조합이 요구한 5개 항 중 4개 항에 대해 사용자 측 입장을 반영한 안을 마련해 왔다”라고 밝혔다. 사용자 측 제시안은 요구안 중 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작업중지권 조항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1) 작업중지권(조 신설) ① 회사 소속 노동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노동자는 회사(안전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작업 중지 또는 대피가 있는 경우 노사는 즉시 조사 및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하고, 회사는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1항에 따른 작업 중지·대피를 이유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④ 회사는 협력업체가 작업중지권 관련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기후위기 대응(장 개정 및 조 신설) 기존 제시안 동일-의견수렴 중 3) 금속산업 최저임금(조 개정)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박근형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추후 제시를 예고하며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 제시안에서 ‘작업거부’가 ‘대피’로 표현된 이유를 질의하며, “조합이 요구한 ‘거부권’은 작업 시작 전 위험이 감지되면 작업 자체를 시작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업중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근형 회장은 “조합이 요구하는 ‘작업거부권’은 법적 근거가 약하고, 자칫 남용되면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하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작업중지와 대피를 중심으로 한 구조라면 사용자 측도 수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이어 “작업중지권이 ‘회사 소속 노동자’로 한정하고 중대재해로만 제한한 점은 법적 권리 범위에 맞지 않다”라며 “작은 위험도 중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이익 금지 조항도 징계, 해고,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사용자 제시안이 법조문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 요구안은 단순히 법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콘티넨탈 판례 등 최근 법리를 단체협약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조합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이 빠진 점은 매우 유감이며 협력업체 관련 조항 역시 현장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작업중지 활성화 정책 수준에 못 미친다”라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시안이 여전히 없다는 점은 아쉽다”라며, “법정 최저임금만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방식을 넘어서는 사용자 측 안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추가로 정상만 충남지부장은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조합 간부에게 작업중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기존 산별협약에는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 ‘합의’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지난번 사용자 측 제시안은 이를 ‘협의’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체결된 협약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근형 회장은 “기존 협약의 ‘합의’ 조항은 노사 간 최종 조율 후 사용된 표현일 뿐이며 모든 안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요구안의 성격과 배경이 다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창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2차 제시안에 아쉬움은 있지만 노사 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기대도 있다”라며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사용자 측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교섭에는 더욱 진전된 안을 기대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관련해 “조합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담이 없다고 보지만, 사용자로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기존 교섭 관행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자칫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제시는 신중하게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요구안대로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합의’가 필요한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 조합 역시 사용자에게 ‘적극 협조하라’는 표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며 “실질적 책임은 노사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작업중지권 관련해 “금속노조만큼은 산업안전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측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장의 통제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분별한 작업중지권 행사는 오히려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노사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제8차 중앙교섭은 6월 17일 14시 서울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14: 3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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