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 10차 중앙교섭 뉴스2025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2025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2025년 8월 5일 14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10차 중앙교섭이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각 2/3 이상의 교섭위원 성원 확인 후 개최되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은, 그만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올해 통일요구안인 작업중지권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측의 과감한 결단과 투자를 기대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중앙교섭을 필두로 각 지부교섭에서도 타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세 전쟁, 노조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과연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 고민이 크다. 작업중지권 역시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라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 측도 최선을 다해 합의안을 마련할 테니, 노조에서도 한 번만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엄상진 사무처장은 “사용자 측에서도 생명과 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제시안으로 보여주었으면 한다. 사용자 측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조합도 2차 총파업을 원치 않으니 오늘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본교섭을 정회하고 노사는 축소 교섭에 돌입하였다. 노사는 축소교섭 끝에 21시경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작업중지권(신설)① 회사 내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노동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조합은 1, 2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지 않는다.④ 1, 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발생하여 안전 보건상 개선 조치가 필요할 때, 회사는 개선 조치 이행 후 조합에 알려 확인토록 한 뒤 작업을 재개한다.⑤ 회사는 1, 2항에 따른 작업 중지·대피를 이유로 징계, 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소·고발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단,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⑥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작업중지권 제도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2) 기후위기대응(신설)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집행한다. ②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③ 회사는 1항,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저감 계획 집행 현황을 조합에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아래 각호에 대해 기존 노사협의기구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연 1회 진행한다. 단, 기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조합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응해야 한다.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의 점검·보완2.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3. 탄소중립 환경 구축으로 초래되는 노동조건 변화 대응책 마련4.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환경변화로부터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3) 금속산업 최저임금제20조【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420원과 월 통상임금 2,354,9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및 관계사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④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박근형 회장은 “오늘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생각으로 교섭에 임했다. 조합이 많이 고민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안전의 중요성을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으며, 어떤 조직보다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이 안전에 있어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요구안인 작업중지권은 회사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협의회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럼에도 조합이 충분히 이해해 주신 덕분에 시기적절한 작업중지권,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있어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 모두 고생 많으셨다.”라고 마무리 발언하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의견들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며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지만, 노사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향후 조인식은 노사 실무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21:25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