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인식 중앙교섭 뉴스2025년 산별협약 한글파일2025년 산별협약 날인본 2025년 10월 28일 14시에 금속노사는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금속노사는 3월 13일 요구안 전달을 시작으로 4월 15일 상견례 후 10차 교섭을 거쳐 8월 5일 잠정합의하였고 찬반투표를 거쳐 당일 조인식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앙교섭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대비 찬성율 70.1%로 가결되었다(재적 18,214명 /찬성 12,773명). 장창열 위원장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속 산별 협약 후속 조치가 알뜰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회장은 “위원장님의 임기 2년동안 의미 있는 합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는 지난 일요일의 속보를 보며 우리가 시기적절한 의제에 대해 합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만들어 놓고 잘 이행하면 그만큼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 요구안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 내년에는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제안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노사대표의 직인 날인 이후 교섭위원들의 연서명으로 조인식이 마무리되었다. 올해 조인식에 참여한 회원사는 총 69개사이다. (14:10 종료) 가. 작업중지권(제4장 건강권 내 조 신설)① 회사 내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노동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조합은 1, 2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지 않는다.④ 1, 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발생하여 안전·보건상 개선 조치가 필요할 때, 회사는 개선 조치 이행 후 조합에 알려 확인토록 한 뒤 작업을 재개한다.⑤ 회사는 1, 2항에 따른 작업 중지·대피를 이유로 징계, 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소·고발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단,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⑥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작업중지권 제도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나. 기후위기 대응(제9장 산업전환 장 개정 및 조 신설)제9장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대응(장 개정) 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집행한다. ②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③ 회사는 1,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저감 계획 집행 현황을 조합에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아래 각호에 대해 기존 노사협의기구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연 1회 진행한다. 단, 기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조합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응해야 한다.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의 점검·보완2.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3. 탄소중립 환경 구축으로 초래되는 노동조건 변화 대응책 마련4.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환경변화로부터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420원과 월 통상임금 2,354,9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④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