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14차 중앙교섭 뉴스(260901)2026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2026년 9월 1일(화)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14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는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해 성원을 확인한 뒤 교섭을 진행하였다. 박상만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중앙교섭이 14차까지 진행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급변하는 산업전환 시기, AI 산업전환 시기에 좋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4차 교섭까지 온 만큼 오늘은 서로 터놓고 진정성 있는 안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며 “현장 조합원들도 많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오늘 교섭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근형 회장은 “매년 중앙교섭에 나오고 있지만 최근 중앙교섭이 9월까지 합의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엇다.”라며 “노사 모두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산업전환기에 노사 모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었고, 조합의 요구와 사용자 측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 쪽도 한 개 회사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잠정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노사 모두 결단해야 할 시기”라며 “사용자 측도 그러한 결의를 갖고 교섭에 들어왔다. 오늘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측도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본교섭을 정회하고 노사는 축소 교섭에 돌입하였다. 노사는 축소교섭 끝에 19시경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제9장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대응 조 신설) ① 조합과 회사는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정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AI) 기술이 고용·산업안전·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숙련과 창의성을 확장·보조해 인간 중심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활용하도록 협력한다.②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합동 사전 점검한 뒤 고용, 교육훈련, 산업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도입한다.③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하는 경우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기술에 대해 조합이 다음 각호의 정보를 요청할 시 제공한다. 단, AI 알고리즘 등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1. 인공지능(AI) 기술이 수집하는 조합원의 업무 및 인사 정보의 종류 및 범위2. 인공지능(AI) 기술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3. 인공지능(AI) 기술이 수집한 정보를 처리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목록4. 사용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권한④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인사 조치에 대해 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당함을 주장할 시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나.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제43조 개정) 제43조 【정년】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② 금속 노사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간 소득공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법령 개정 시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한다.③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 연장 방식 및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의견청취 내지 협의로 시행할 수 없으며,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④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⑤ 회사는 정년퇴직자 발생시 적정인력 유지를 위해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단, 세부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제20조 개정) 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830원과 월 통상임금 2,447,5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현행 유지)③ (현행 유지)④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라.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지속가능성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별·지역별 교섭 촉진’ 국정과제가 금속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① 정부는 사회적 공익성이 있는 금속 노사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② 정부는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금속 노사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③ 정부는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금속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조속히 마련한다.④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금속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 장세은 지부장은 “오늘 그나마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올해 중앙교섭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현대·기아차 교섭 상황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근형 회장은 “타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노사 모두 최선을 다했다”라며 “사용자 측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오늘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노사 모두 고생한 만큼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긴 시간 동안 중앙교섭을 진행했다”라며 “제조업 산별에서 유일하게 중앙교섭, 산별교섭을 하는 것이 금속노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에 대해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합의서를 시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대기업ㄷ의 CR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조인식은 노사 실무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19:1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