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인식 중앙교섭 뉴스

2026년 조인식 중앙교섭 뉴스2026년 산별협약 한글파일2026년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한글파일2026년 산별협약 날인본 2026년 10월 27일 14시에 금속노사는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금속노사는 3월 12일 요구안 전달을 시작으로 4월 14일 상견례 후 14차 교섭을 거쳐 9월 1일 잠정합의하였고 찬반투표를 거쳐 당일 조인식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앙교섭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대비 찬성율 86.4%로 가결되었다(제적 16,887명/ 찬성 12,327명).박근형 회장은 “올해는 노사 모두 고민이 많은 안건을 다루며 예년보다 교섭이 길어졌다. 노사 모두 아쉬움이 남지만,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것은 사용자협의회의 변함없는 약속이다. 교섭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준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발언하였다. 박상만 위원장은 “앞으로 노사가 각각 조직사업에 힘써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을 늘려 나갔으면 한다. 중앙교섭이 우리나라 제조업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정부의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오랜 기간 교섭에 참여한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합의내용이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대표의 직인 날인 후 이후 교섭위원들의 연서명으로 조인식이 마무리되었다. 올해 조인식에 참여한 회원사는 총 69개사이다. 가.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제9장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대응 조 신설) ① 조합과 회사는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정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AI) 기술이 고용·산업안전·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숙련과 창의성을 확장·보조해 인간 중심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활용하도록 협력한다.②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합동 사전 점검한 뒤 고용, 교육훈련, 산업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도입한다.③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하는 경우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기술에 대해 조합이 다음 각호의 정보를 요청할 시 제공한다. 단, AI 알고리즘 등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1. 인공지능(AI) 기술이 수집하는 조합원의 업무 및 인사 정보의 종류 및 범위2. 인공지능(AI) 기술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3. 인공지능(AI) 기술이 수집한 정보를 처리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목록4. 사용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권한④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인사 조치에 대해 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당함을 주장할 시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나.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제43조 개정) 제43조 【정년】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② 금속 노사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간 소득공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법령 개정 시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한다.③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 연장 방식 및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의견청취 내지 협의로 시행할 수 없으며,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④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⑤ 회사는 정년퇴직자 발생시 적정인력 유지를 위해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단, 세부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제20조 개정) 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830원과 월 통상임금 2,447,5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현행 유지)③ (현행 유지)④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라.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지속가능성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별·지역별 교섭 촉진’ 국정과제가 금속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① 정부는 사회적 공익성이 있는 금속 노사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② 정부는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금속 노사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③ 정부는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금속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조속히 마련한다.④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금속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 (14: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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