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차 중앙교섭 뉴스

2013년 제2차 중앙교섭뉴스(04-23)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 ▶금속노조 요청으로 1시에 중앙교섭, 2013 금속노사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2013년 4월 23일 제 2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 대회 참석을 위해 교섭시간을 13시로 앞당기고, 장소 역시 금속노조가 섭외한 장소인 서울시 중랑구 청소년수련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은 2시부터 노원구민회관에서 개최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석으로 인해 금속노조 교섭실장이 중앙교섭 요구안을 간략히 설명하고 사용자협의회는 3차 교섭에서 요구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정치권에서 2016년부터 정년 60세로 의무화하도록 합의하였다. 금속노조의 올해 요구 중 정년 요구를 제외한 다른 요구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할 테니 사용자협의회도 공동 노력을 부탁한다”고 간략히 발언하였고, 사용자협의회의 신쌍식 회장직무대행은 “2차 교섭은 사측이 주관이나, 노조의 요청에 의해 교섭시간도 앞당기고 장소도 처음 와보는 곳에서 교섭을 하게 되었다. 오늘 조합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늘 조합이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 사측에서는 다음 교섭에서 세부사항을 질의하겠다”고 하며 회답하였다.이후 금속노조 강지현 교섭실장은 2013년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6대 요구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진행하였고 별다른 의견없이 교섭은 마무리되었다. 다음 3차 교섭은 대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1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금속노조 요구안 설명 요약> 1. 금속산업최저임금요구- 최저임금은 소득분배기능이 있으며 현 정부는 최저임금 현실적 인상에 대해 공약하였음.- 금속노조는 전체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를 요구하고 있음. 금속노사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을 2004년부터 합의해 왔으며, 법정최저임금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사측이 이해하고 협조해주기 바람. 2. 임금체계 개선요구- 현대․ 기아차 심야노동철폐의 긍정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금속사업장에서도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노사정위원회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토록 근로기준법 개정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장시간 노동관행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고 있음.- 주 20시간 초과 노동을 시급제로 놔두고 갈수 없으며, 근로시간이 단축 될 경우 약 15% 임금감소 효과가 있음. 금속노조 요구의 핵심은 조합원의 임금손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임금체계를 안정적으로 바꾸자는데 있음. 3. 정년연장 요구- 금속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는 점차 65세로 확대될 국민연금 수급 개시기간을 감안하여 정년부터 연금 수급까지의 공백을 없애자는 것이 핵심임.- 금속노조 사업장 평균 정년은 58세, 조합원 평균연령은 43세임.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정년부터 연금수령까지 최장 7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구조에서 밀려나는 구조이며 이럴 경우 실업, 자영업이 무분별하게 확산 될 것임. 4.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요구- 중소기업 중앙회가 제조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반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첫계약 때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납품단가를 산정하고, 추후 재인하 압박, 그 후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것이 하청단계별로 되물림 됨.-현재 산별협약에는 단가결정시 물가와 물가연동을 우선 고려한다는 문구 수준만 있고, 노사감시단 운영에 대한 가닥만 잡혀있음.-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압력장치인 집단 조정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며, 아울러 회사의 평균을 초과하는 이윤의 일정액을 하청업체에 공유토록 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것임. 5.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 금속노조 소속사업장에만 12만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존재하며, 대부분 불법파견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외주 및 하도급 형태로 포장하여 교모하게 불법파견 소지를 피해가는 구조임.-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중에 있으나, 한화그룹, 이마트, 우리은행 등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중에 있음-사용자협의회도 현대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내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는 정규직 인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고용기본원칙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함. 6. 사업장단협의 효력확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사실상 보완하는 성격임.-금속노조는 전 교섭단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단협의 동일효력적용부터 하자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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