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차 중앙교섭뉴스(대구-130430) 중앙교섭 요구안별 사용자협의회 질의▶금속노조의 답변 중에는 모호한 면도 없지 않아... 임금체계 개선요구, 집단조정제 적용 등 2013년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화) 14시 대구 민주노총 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 3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금속노조 교섭위원 22명중 19명이 참석하고, 사용자협의회는 13명중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쌍식 회장 직무대행은 “어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협의회와 노사발전재단 공동 주최로 ‘자동차 부품사 교대제 개편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언한 뒤 “오늘 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추가적인 내용 및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교섭에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곧이어 박상철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원하청간 공정거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SK그룹에서 5800명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한다. 금속노사도 요구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전개하여, 올해 교섭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하자”고 하며 조기 교섭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이어진 질의는 신쌍식 회장 직무대행이 진행하였고, 각 안건별 김연홍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였다. 1. 임금체계 개편 요구Q : 임금체계 개선 요구안에는 크게 4가지가 포함되어있다.첫째, 주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형태 및 교대제 개선둘째, 임금보전을 위한 보전수당 신설과 월급제 도입셋째,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일방적 도입금지넷째,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세제지원 방안 노사공동 의견 제출조합 요구안 제2항은 임금체계 개선보다는 유연근로제 시행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제3항은 단협에 굳이 명시하지 않고, 노사공동선언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합의 의견을 듣고 싶다.제1항의 임금체계 개선 요구의 경우, 고정OT수당 신설과 제 수당을 통합한 월급제 요구는 임금제도 중 임금구성체계와 임금지급형태를 함께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사별 임금 결정체계와 구성체계, 그리고 지급형태가 다른 상황에서 임금제도 전반에 관한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특히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과 관한 월급제 도입 등의 문제는 회원사별 근무형태 변경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현재 작년 합의 내용에 따라 부품사교대제개선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A : 조합의 요구는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실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월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며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변동성을 방지하고자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 2항에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3항은 정부 요구이며 노사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정년 연장 요구Q :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4월 2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년연령 시점은 개별회원사의 경영여건이나 인력수급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야 할 문제인데, 산별중앙협약에서 정년연령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조합의 정년연장 요구 핵심은 노령연금 수령 개시시점과 정년을 연계하는 것인바, 이 경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정년 연령은 65세가 되며, 향후 법개정이 될 경우 회원사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임금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A : 이 요구는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지회에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도 임시대대에서 본 요구를 포함할 것이다. 조합의 요구 핵심은 정년과 국민연금의 수령개시 시점간의 공백기를 메꾸자는 것이다. 3. 생산공정 정규직화 요구Q : 신설요구로 이해되기는 하나 현재 산별협약에는 생산공정에 대해 직접과 간접 공정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생산고정에는 직간접 구분하지 않고 모든 생산공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시 업무에 대한 조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A : 생산공정 내에 직접부문과 간접부문에 대한 범위가 쟁점인 것은 사실이나, 조합은 직접,간접 구분없이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시의 의미는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그대로이다. 올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하여 일정부분 마무리되어야 한다. 4. 단협 효력 확장Q : 만약, 하청업체 사업주가 이행의무자가 될 경우, 중앙교섭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청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을 처벌 할 수 있는지?조합은 사내하청의 연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이와 별도로 단협 효력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 아닌지?사무직의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지회 단협을 확장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경우 강행규정인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협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A : 단협의 지역적 구속력은 그 사례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 금속 노사간에 합의했는데 하청사 대표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5. 최저임금Q :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최저임금으로 시급 5,910원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용직 월평균 정액급여(2,469,814원)의 50%를 209시간으로 나눈 결과임협의회 소속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에서부터 243시간으로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휴무 등으로 처리하는 곳이 많지 않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순히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현재 금속 최저임금은 227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9시간이 아닌 227시간을 기준로 최저임금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닌지?A :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현재 금속산업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통상시급을 먼저 결정 한 후 여기에 대략 227시간을 곱하여 월급을 정하고 있으나, 조합은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6.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 요구Q : 현재 작년 중앙교섭 합의결과에 따라 노사감시단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도 일방적 단가인하, 계약해지, 반품 등의 경우 원청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원하청 공정거래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합 요구와 상당부분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조합의 의견은?작년에도 같은 질문에 대해 조합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였는데 집단조정제의 의미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A : 현재 노사감시단을 통한 고발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조합의 요구 취지는 작년에 합의한 노사감시단 활동을 넘어서자는 의미로 원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노사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후 교섭은 2시 20분경 종료되었으며 4차 교섭에서 부산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