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4차 중앙교섭 뉴스

2013년 제4차 중앙교섭뉴스(부산-130507) 사용자협의회 추가 질의 및 요구안에 대한 입장 밝혀... - 정년연장 조기 도입엔 임금피크제 검토 필요.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요구는 관련 법률 개정이 반영되어야. 유일교섭단체조항 개정 필요- 금속노조, “법리적 검토가 아닌 노사간 자율적 협의가 중요함”강조2013년 5월 7일(화)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속노사 4차 중앙교섭은 사측이 제시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정년연장 및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과 관련한 금속노조의 요구는 최근 관련 법률이 개정된 만큼 일정부분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14시부터 개최된 교섭에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법리적 검토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중심으로 속도 있게 교섭을 진행하자”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하였고,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직무대행은 “법리적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사간 합의의 효력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입장을 표명하려고 한다”고 하며 4차 교섭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였다.이어서 신쌍식 회장직무대행은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요구’에 대해서는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위원회가 독점적으로갖고 있던 감독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 반품, 계약해지 문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집단조정제를 요구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발언한 뒤 “초과이익 공유제 주장에 있어 각 기업별 상황이 다름에도 초과이익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며 금속노조의 입장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 통과되어 2016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된 이상, 노사간 정년연장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서 “산별협약에 남아있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이미 고용노동부는 물론 각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속노사 산별협약에는 그대로 남아있고 얼마전 나온 산별교섭 토론회 책자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이는 개악하자는 것이 아니며, 산별협약은 금속노사의 산별교섭에 중요한 의미와 자부심이 걸려있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조합에서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라고 발 언하였다. 사용자협의회의 질문 및 입장표명에 대해 금속노조 김연홍 사무처장은 “원하청 불공정 근절 요구는 조합이 이미 10년간 요구해왔던 사항이며 납품단가의 문제는 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사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원청에 대해서 요구하고 우리 자체내에서 부당한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를 척결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겠으나, 집단조정제를 우린 중요시한다. 법에서는 조합이 10년째 주장하는 부분은 빠져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감시단을 구성하고 발생되는 문제를 조정하고 고소‧고발하는 권한을 갖자는 것이다.”고 답변하였고 “정년연장을 조기 도입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을 삭감하자는 논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내부 검토 의견으로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산별노조가 과연 창구단일화 대상인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기는 하나 아직 쟁점사항이며 중앙교섭은 금속노조가 유일하므로 복수노조의 상황이 아니므로 전향적으로 해석해달라”고 답변하고 금속노조 교섭위원 겸 각 지부장에게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의견이나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이후 신쌍식 직무대행은 “유일교섭단체 조항 관련 사항은 이미 2011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용자협의회에 시정 권고 등을 하였고, 협의회가 수임단체에 불과하여 협의회 소속 회사들이 시정명령이 대상이 되었던 사항이다. 산별중앙협약도 각 사업장에는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시정명령 대상이다. 가능하면 유일이란 의미를 굳이 필요 없으니 교섭단체로 논의하자는 의미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곧이어 박상철 위원장은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쟁점 사항은 아니지만 의견을 들은 것으로 할 것이며 정년 문제는 복지국가라는 전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에서 정부의 역할이 아닌 노사간 선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고령화 사회속에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노동자 삶을 꾸려 나갈 것인가를 노사간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이후 신쌍식 직무대행은 “사측에서 불필요하게 교섭 차수를 늘리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교섭의제가 쉽지 않아 내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항상 어려웠다.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게끔 논의하겠다”고 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14:30분 교섭 종료)다음 교섭은 경남 창원에서 5월 14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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