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5차 중앙교섭 뉴스

2013년 제5차 중앙교섭뉴스(창원-130514) 사용자협의회, 유일교섭단체조항 개정을 포함한 1차 제시안 제출- 금속노조, “유일교섭단체조항 개정 철회 없으면 제시안 수용 불가”- 사용자협의회 “교섭을 통해 위법사항 개정 필요성 입장을 밝히는 것이며 철회 불가” 천명 2013년 5월 14일 14시 경남 창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과거 교섭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1차 제시안에서 금속산업최저임금 시급 5,030원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개편과 연계한 정년연장 조기 도입 등 전향적인 안을 금속노조에 제시하는 한편, 현 금속산별협약에 남아있는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을 개정하자는 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산별협약 개정 요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제시안을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을 통해 결국 사측의 제시안은 금속노조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이날 교섭은 금속노조 19명, 사용자협의회는 13명 전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금속노조의 참관인원은 약 60여명에 달하였다. 노사 대표의 인사말 후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직무대행은 제시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1차 제시안 핵심 사항> 1.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 ▲최저임금 : 시급 5,030원 월 통상임금 1,141,800원(시급 1.5%인상, 월 통상임금은 시급에 227시간을 곱한 금액) ▲납품하도급 불공정거래 폐지 요구 : 현 산별협약 43조(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유지 ▲임금체계 개선 요구 : 사업장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노사협의로 결정 / 유연근로시간제 등은 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 실시 금지 / 정부요구 사항은 노사공동선언문 채택 ▲정년연장 : 개정된 법에 따르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개편을 통해 조기 시행 가능 ▲정규직화 요구 : 사내하청 법 준수여부 지도감독/정규직 신규 채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근로자 우선 채용 ▲단협 효력 확장 : 노조법 제 35조 일반적 구속력 요건 충족시 비조합원에 동일 적용 2. 2013년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 현 산별협약 제3조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로 변경 요구 제시안이 사회자에게 제출된 뒤 이어진 신쌍식 직무대행의 제시안에 대한 설명 이후, 14시15분 정회가 있었고 금속노조는 정회시간 및 15시에 속개된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유일교섭단체 개정 요구를 낸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및 ‘산별협약 개정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제시안은 안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철 위원장은 “어이가 없다. 금속노조외 다른 조합과 산별교섭 할 생각이 아니라면 왜 현 산별협약의 유일교섭단체조항이 문제가 되는가? 실무적인 협의도 없이 갑자기 교섭에서 개정요구를 하면 어찌하는가? 이미 사측 요구안 우편을 반송하고 지난 차수 교섭에서도 입장을 밝힌바와 같이 노조가 개정할 의사가 없음은 충분하게 표명했음에도 사측이 개정 요구를 냈다. 철회하지 않으면 제시안을 받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사측을 비난하고 조합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신쌍식 직무대행은 “매년 사용자협의회가 교섭 만료 15일전에 요구안을 내지만, 조합이 받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조합은 반송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분명히 교섭에서 안을 제출한 상황이고, 산별협약은 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토씨 하나도 변경이 불가한 것이다. 산별협약 중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고용노동부, 법원에서 위법사항이라고 공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상,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교섭을 통해 노사가 고민해봐야 할 사항인데 의견도 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측이 안을 철회할 것 같으면 왜 안을 냈겠나?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며 산별협약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결국 조합은 제시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주장하며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15:10종료) 다음 주 교섭은 금속노사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 워크샵’으로 대체하기로 실무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6차 교섭은 5월 28일(화)에 경주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2013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2013. 5. 14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13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과 금속산별협약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Ⅰ. 2013년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141,800원과 통상시급 5,03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현행 금속산별협약 제43조(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유지 3. 임금체계개선 요구에 대한 제시안회사와 조합은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한 제수당의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한다.조합의 임금체계개선 요구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제목을 수정하여 제시함 [유연근로제 등 실시요건]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조합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조합의 임금체계개선 요구 제3항은 2013년 금속산별협약 체결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함 4. 정년연장요구에 대한 제시안조합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와 조합(지회)은 사업장 규모, 조합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을 통하여 그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5.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제시안➀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청업체를 지도∙감독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➁ 회사는 정규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결격사유없는 자를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6. 사업장 단협 효력 확장요구에 대한 제시안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업장 단체협약을 회사의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Ⅱ. 2013년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안 현행 개정안 제3조(유일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섭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와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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