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7차 중앙교섭 뉴스

2013년 제7차 중앙교섭뉴스(충남-130604) 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 공식 제출... - 금속노조. "늦었지만 다행" 평가- ‘유일교섭단체’조항 개정 논의는 실무적으로 해결하기로...- 5차 교섭에서 제출한 제시안과 동일, 금속노조 ‘전반적으로 아쉬운 수준’ 평가 2013년 6월 4일 무더위 속에서 14시부터 충남 세영테크 회의실에서 제7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이 민주노총 회의 참석으로 인해 지난 제6차 교섭에 이어 제7차 교섭에도 불참하였고, 허재우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교섭에 이어 교섭대표로 나섰다. 이날 금속노조는 19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지현 교섭실장의 사회로 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 기조발언으로 신쌍식 대표는 “예년에 비해 교섭 회차별 제시안이 조금 늦어졌고, 노사간 형식의 논리에 매몰된 감이 없지 않았다. 노사가 실무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바, 오늘 제시안을 제출한다.”고 하여 ‘유일교섭단체’조항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노사간 실무적으로 정리해나가자’는 협의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이에 허재우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은 ‘양보’라는 표현을 했으나 ‘철회’했어야 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노조가 고민할 만한 제시안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하며 짧은 인사말로 대신하였다. 이어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제5차 교섭에서 금속노조가 반려했던 제시안에서 ‘유일교섭단체’ 개정 요구를 제외한 동일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금속노조에 제출하였다. 금속노조가 제5차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을 반려함에 따라 공식적인 1차 제시안이 제출 된 것이며, 이와 함께 두 차례의 파행적 교섭이 정리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약 10분간의 정회 후 금속노조 김연홍 사무처장은 ‘전반적으로 아쉽고, 법의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이다.’는 평가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요구 중 [유연근로제 등 실시요건]으로 분리한 것은, 마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적 근로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신쌍식 대표는 지난 5차 교섭에 이어 사측제시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추가 설명하여 “▲금속산업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매년 교섭 관행을 존중하여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보며 ▲불공정거래근절 요구는 하도급법 강화, 경제민주화 요구 등과 맞물려 있으며,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하는 정책 중 하나다. 아울러 대부분 완성차와의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회원사들 입장에서 내부적인 진통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임금체계 개선 요구는 근로시간 문제와 유연근로시간제 등 너무 많은 요구가 담겨있다. ▲정년요구는 법정 정년 시점보다 앞당기거나 국민연금 수급시점과 연계해달라는 것인데 임금체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단협 효력확장요구는 단협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점이 분명 존재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후 금속노조는 추가적인 안 제출 여부를 묻고 이에 사용자협의회는 ‘8차 교섭에서 2차 제시안을 제출하겠다.’고 회답하며 자연스럽게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차기 교섭은 6월 11일 대전 유성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2013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 2013. 6. 4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13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141,800원과 통상시급 5,03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현행 금속산별협약 제43조(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유지 3. 임금체계개선 요구에 대한 제시안회사와 조합은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한 제수당의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한다.조합의 임금체계개선 요구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제목을 수정하여 제시함 [유연근로제 등 실시요건]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조합의 임금체계개선 요구 제3항은 2013년 금속산별협약 체결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함 4. 정년연장요구에 대한 제시안조합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와 조합(지회)은 사업장 규모, 조합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을 통하여 그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5.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제시안➀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청업체를 지도∙감독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➁ 회사는 정규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결격사유없는 자를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6. 사업장 단협 효력 확장요구에 대한 제시안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업장 단체협약을 회사의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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