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8차 중앙교섭 뉴스

2013년 제8차 중앙교섭뉴스(대전-130611) 사용자협의회, 2차 제시안 제출 - 최저임금 5,090원(2013년 예상 물가인상률 2.6% 반영), ‘하도급 거래공정화법’ 준수, 사업장 단협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 적용 등- 금속노조,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 ‘고려’ 등의 애매한 표현 수용 불가.. 2013년 6월 11일(화) 대전 유성 경하온천호텔에서 개최된 제 8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2차 제시안을 금속노조에 제출하였다. 이날 사용자협의회 11명, 금속노조 18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였다.노사 교섭대표의 모두 발언 후 사용자협의회는 바로 2차 제시안을 금속노조에 전달하였고, 금속노조는 20분간의 정회 후 “전반적으로 아쉬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정회 후 김연홍 사무처장은 제시안에 대해 “금속산업최저임금은 1차 제시안 대비 60원 인상인데 조합의 요구금액인 5,910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에 있어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고려한다’는 ‘고려’의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이다. 임금체계 개편 요구에 대한 제시안 중 제 2항의 경우 ”합의 없이“라는 표현 대신 ‘일방적 도입 금지’로 변경해야 한다. 정년 연장 요구는 법대로 하자고 하면 교섭을 하는 의미가 없다. 최소한 ‘연금법에 따른다’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조합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이며 대법원이 정규직화를 판결했음에도 ‘우선 채용한다’ 등의 내용은 의미가 없다. 단체협약 효력확장 요구는 법의 일반적 구속력 수준의 내용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좀 더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이에 신쌍식 교섭대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하였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인상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경제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예상 물가인상률 2.6%을 반영한 시급 5,090원과 여기에 227시간을 곱한 월 통상임금을 제출하였다. 추후 법정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상향 된 안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거래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협의회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다. 비록 조합이 요구하는 집단 조정제, 연동제 등의 용어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조합의 요구에 거의 근접한 제시안이라 생각된다. 임금체계 개선 요구 역시 조합의 요구에 거의 근접한 내용이며, 정년 연장 요구는 개별 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률적 도입이 불가하며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3년째 반복되는 요구인데,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조항의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하니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혜를 더 모아야 할 것 같다. 단체협약 효력확장 요구와 관련하여, 얼마전 토론회에서 경총은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장 단협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계속하여 문제가 된다.”고 설명한 뒤 “조합과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이에 대해 박상철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다. 합의서에서 ‘고려’등의 애매한 표현은 불가하다. 또한 자본은 어떤 때는 법대로 하자고 하고 어떤 때는 최종심에서 확정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특정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으로서 우리는 판례라고 부른다. 법의 잣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협의회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상철 위원장은 오늘 교섭에서 협의회가 추가 제시안을 제출 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이에 신쌍식 대표는 “추가 제시안은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하여 결국 추가 제시안 없이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14:40분 종료)다음 교섭은 울산에서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2013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 2013. 6. 11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13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155,430원과 통상시급 5,09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임금체계개선 요구 등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와 조합(지회)은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한 제수당의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한다.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조합(지회)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③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교대제 시행에 따른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세제지원 등의 방안에 대하여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다. 4. 정년연장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와 조합(지회)은 조합원의 정년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회사와 조합(지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장의 규모, 조합원의 연령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을 통하여 그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5.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제시안➀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청업체를 지도∙감독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➁ 회사는 정규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결격사유 없는 자를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6. 사업장 단협 효력 확장요구에 대한 제시안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사업장 단체협약을 회사의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해당 비조합원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 보다 유리한 때에는 해당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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