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9차 중앙교섭 뉴스

2013년 제9차 중앙교섭뉴스(울산-130618) 사용자협의회 3차 제시안 제출 VS 금속노조 결렬 선언 - 사용자협의회 6차 이사회 통해 신쌍식 상임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 금속노조, 결렬선언 및 일괄 쟁의조정 신청 예정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서 신쌍식 상임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정관개정 여부 등 관련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 6월 18일 6차 이사회에서 ‘임원선출규정’ 개정 및 신쌍식 상임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2014년 정기 총회에서 추인을 득한 후 임원변경 등기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금속노조 17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시부터 울산 자동차부품혁신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차 교섭에서 신쌍식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총회의 추인 절차가 남아있어 ‘회장 서리’이긴 하나,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동안의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건넨 후 3차 제시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리고 지부교섭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합이 일괄조정 신청을 할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박상철 위원장은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사용자협의회 회장의 공석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회장을 선출하셨다고 하니 다행이다. 남은 절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회답한 후 “자본은 항상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하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상식 밖의 행위이다. 사용자가 지배·개입하여 복수노조를 만들어 법을 무색하게 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해도 자본은 무시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요구안에 일관성있게 법을 해석하고 진행되었으면 한다. 오늘 조합에서도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모두발언을 하였다.잠시 후 사용자협의회는 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약 20분간의 정회시간이 있은 후 신쌍식 회장은 제시안 마련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였다. - 설명 요약-1) 최저임금 : 추가안 없음. 법정 최저임금 결정된 후 추가적인 논의 가능.2)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 노조의 요구대로 ‘고려’ 용어 대신 ‘원가, 물가 변동 우선 반영’ 용어 사용. ‘이행의 문제’로 인해 고민. 협의회 소속 회원사와 관계사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의지 반영3) 임금체계 개선 : 각사별 천차만별의 환경 차이로 인해 일률적인 안 마련은 불가. 단,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근로제는 원래 회사 일방적 도입이 불가한 것이므로 조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함.4) 정년연장 : ‘고령자 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하고, 법에서도 임금피크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바, ‘임금체계 개선’으로 용어 변경. 정년의 시점(도달시점, 월말, 연말 등)은 각사별 단협에 따름5) 생산공정 정규직화 요구 및 6) 단협 효력 확장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안 없음 신쌍식 회장의 설명에 대해 금속노조 김연홍 사무처장은 “조합 검토 결과 우선 협의회가 고민해주신 점이 인정한다”고 평가한 후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비정규직 요구 및 사업장 단협 효력확장에 대해서는 추가안이 없다. ‘법에 따른다’ 등의 표현보다는 분명한 표현이 요구된다”고 평가하였고 박상철 위원장 역시 “내용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 이후 조합은 정해진 일정과 절차를 따를 것이다.“고 하며 20일 일괄쟁의조정신청을 할 것임을 표명하면서 교섭이 종료되었다.(14:30)참고로, 금속노조는 6월 20일 중앙, 지부, 지회 교섭에 대해 일괄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하기로 6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신쌍식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후에도 실무협의든 실무교섭이든 노사간 의견 조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협의회의 노력의지를 표명하였다.이후 중앙 교섭은 조정 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리게 될 예정이다. 2013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 2013. 6. 18(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13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다 음-------------------------------------------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155,430원과 통상시급 5,09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와 물가의 변동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3. 임금체계개선 요구 등에 대한 제시안 ①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한 제수당의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③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교대제 시행에 따른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세제지원 등의 방안에 대하여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다.4. 정년연장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며 시행시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장의 규모, 조합원의 연령 분포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선을 통하여 그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③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5.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제시안➀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청업체를 지도∙감독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➁ 회사는 정규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결격사유 없는 자를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6. 사업장 단협 효력 확장요구에 대한 제시안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사업장 단체협약을 회사의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해당 비조합원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 보다 유리한 때에는 해당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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