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0차 중앙교섭 뉴스

2013년 제10차 중앙교섭뉴스(수원-130709) 사용자협의회, 4차 제시안과 축소교섭 제의에 금속노조 ‘거부’ - 금속노조 7월 11일 11차 교섭 제의 VS 협의회 ‘11일에는 지부교섭 없어야 중앙교섭에 교섭위원 참석 가능’ 금속노조의 일괄 노동쟁의조정신청으로 6월 18일 이후 3주만에 개최된 제10차 중앙교섭에서, 사측은 4차 제시안을 금속노조에 전달하고 축소교섭을 통해서라도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금속노조는 “사측의 제시안 수준으로 볼 때 오늘 축소교섭 등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축소교섭 제의를 거절하였다. 노사는 7월 11일(목) 최종 타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자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보였으나, 사용자협의회는 “11일(목) 지부교섭이 개최되면 교섭위원들이 지부교섭에 참석하느라 중앙교섭에 참석하기 힘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성원 미달이 우려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측은 “11일(목)은 지부교섭을 개최하지 않고 중앙교섭에 집중하여 타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금속노조는 “확답은 어렵지만, 지부장들과 협의를 통해 11일(목) 중앙교섭 개최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답하였다.10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사측은 “▲ 최저임금 : 2014년 법정최저임금에 50원을 더한 5,260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폐지 : 3차안과 동일 ▲ 임금체계개선 : 임금제도 사항은 당해 사업장 노사협의로 결정 ▲ 정년연장 : 60세로 하되, 임금체계 개선 협의를 거침 ▲ 정규직화 요구 : 직접생산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결격사유 없는 자 우선 채용 ▲단협 효력 확장 :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결정된 경우 교섭 요구에 응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사업장 단협 동일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제시안을 금속노조에 전달하였다. 약 20여분간의 정회 후 금속노조는 4차 제시안 마련에 대한 배경 설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쌍식 회장은 “최저임금은 기존 중앙교섭 관례대로 법정 최저임금에 90원~100원 인상 등의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임금체계개선 요구는 각 사업장별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건 임금체계개선위원회건 자체적으로 노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년은 60세 적용시기를 앞당기되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개선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에 따라 정년을 반드시 60세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 임금체계개선에는 임금피크제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 정년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도 명시되어 있다. 생산/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채용절차를 거친다는 문구는 옥상옥이 될 수 있어 생략했다. 사업장단협 효력확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과도 유사하나, 불법파견의 경우 실질적 사용자로 관계기관에서 결정된 경우 단협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하였다.이에 금속노조 김연홍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타결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법 보다도 하회하는 개악안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지금까지의 타결 관행에도 못 미친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련해서는 ‘원가와 물가의 변동을 우선 반영’에서 ‘반영하여 결정’으로 수정해 달라. 정년을 고작 2년 앞당기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사측의 안을 수용하느니 차라리 합의 안하는 것이 낫다. 정규직화 요구는 생산공정의 불법파견은 당연히 정규직화 해야하는 것이 법인데 사측의 제시안은 법보다 못하다. 단협 효력확장 역시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되면 당연히 정규직화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측안은 의미없다”고 하며 사측의 안을 일축하였다. 또한 박상철 위원장은 “지난 3차 제시안에서는 단협 효력확장에 대해 비조합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금번 4차안에서는 없다.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갖춘 경우) 비조합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은 유효한 것인가?”를 물었고 신쌍식 회장은 “유효하다. 다만, 조합이 사측의 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참고하여 진전된 안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신쌍식 회장은 금속노조의 축소 교섭 거절에 대해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가 10일, 12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축소교섭을 통해서라도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고, 지역에서도 중앙교섭이 조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지부장님들의 발언이 있던 걸로 알고 있다. 오늘 금속노조가 축소교섭을 거절하였으나, 차기 교섭에서는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축소교섭을 하게 되면 금속노조도 수정안을 갖고 임해야 하는 것이며 사측의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며 금속노조 역시 중앙교섭 타결을 위한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15:15 종료) 11차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7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나, 지부교섭이 개최될 경우에 사측의 교섭위원의 불참으로 인해 중앙교섭의 성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013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 2013. 7. 9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13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194,000원과 통상시급 5,26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와 물가의 변동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임금체계개선 요구 등에 대한 제시안 ①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한 제수당의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교대제 시행에 따른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세제지원 등의 방안에 대하여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다. 4. 정년연장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며 시행시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회사는 조합(지회)과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③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5.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제시안 ➀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청업체를 지도∙감독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➁ 회사는 정규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결격사유 없는 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6. 사업장 단협 효력 확장요구에 대한 제시안 산별중앙협약 제 38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사업장 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신 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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