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2차 중앙교섭뉴스_타결(서울-130723) 2013년 중앙교섭 타결 ▶ 최저임금 5,310원, 실노동시간 주간 52시간 노력, 원가와 물가상승률 등 반영 납품단가 결정, 정년 60세 사업장 노사합의로 조기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단협 효력확장은 요구 철회▶ 7월 24일, 7월 25일 파업 철회 2013년 7월 23일 14시부터 개최된 제 12차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사는 여섯 차례의 축소교섭을 통한 의견 조율과정을 통해 2013년 중앙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했다.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쟁점사항은 정년 60세를 언제부터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금속노조는 2014년부터 도입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협의회는 경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적 시행(300인 이상 2016년, 300인 미만 2017년)시기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팽팽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결국 금속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와 사업장 단협 효력확장 요구를 철회하기로 하고, 정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으로 노사간 의견차이를 좁힌 후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은 5,310원(월 환산시 1,205,37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5,210원에 100원을 더한 금액으로 2013년 금속최저임금에서 7.05%인상에 해당)으로 하기로 하였다.원하청불공정거래요구는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며, 실노동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노력의무를 명시하였다.23시에 개최된 본교섭에서 신쌍식 회장은 “노사 양측 노력에 감사드리며 특히 조합의 큰 양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건넸고 박상철 위원장은 “비정규직문제가 대법원 판결 수준에 못 미치는 문제, 사업장 단협 효력 확장문제 등에 대한 아쉼웅이 남는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모두 고생했다”는 짧은 인사로 마무리하였다. (23시 10분 종료) 201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205,370원과 통상시급 5,31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임금체계개선 ① 회사는 실노동시간이 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한 제수당의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교대제 시행에 따른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세제지원 등의 방안에 대하여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다. 4. 정년 연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②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2013년 7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위원장 박상철(인) 회장 신쌍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