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중앙교섭 뉴스(140415)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 ▶ 금속노조 사무처장 요구안 설명, ‘4개 요구안 지혜롭게 풀어나가자’ vs 신쌍식 사측 대표, ‘입법과 연동, 기업 재정에 부담 등으로 노사정 전문가들도 해법 찾기 어려운 문제’▶ 사측, “차기 교섭에서 질의할 터...” 2014년 4월 15일 14시부터 경주 The-K호텔 거문고C홀에서 개최된 금속노사 제 2차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요구안을 설명하였다.오늘 2차 중앙교섭은 금속노조 20명, 사용자협의회 11명이 참석하고 사용자협의회가 사회와 주관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조합이 교섭안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미 지회 및 중앙위원 승인을 거친 안이다. 성의있는 교섭을 요청한다”고 하였고, 이에 신쌍식 회장은 “회원사 설문조사를 통해 수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늘 설문조사 결과가 수록된 교섭 핸드북을 회원사에 배포하였다. 노조 요구안 중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안이 국회 입법과 관련있는 내용이라 예년에 비해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교섭 이후 사측은 워크샵을 실시할 것이며 차기 교섭에서 교섭 요구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고 회답하였다.이후 윤욱동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①최저임금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예측치 반영과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안하여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와 공단노동자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한 안으로 시급 6,700원과 월급 1,400,300원이다. ②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 : 15만 조합원 중 상당수가 철강, 자동차와 특히 취약 사업장인 조선업종 하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상시업무에도 상당히 많은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의 현대차 판결 이후 사내하청이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현실하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하며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내하청을 2014년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이다. ③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요구 : 실 노동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조합은 실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간제, 저축휴가제 등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지 말라는 것이며 임금보전을 위해 기본보전수당을 신설하고 제수당 등을 통합한 월급제를 2015.1.1 부터 실시하라는 것이다. ④통상임금 :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나, 실질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이며 판례를 존중하는 요구이다. 고정상여금 및 정기적, 일률적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변동급으로 변형 또는 고정급 및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합의와 연동되는 것이다.” 요구안 설명에 대해 신쌍식 회장은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연대는 시급 6,700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계는 동결 수준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11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6월 5일 2차 전원회의가 되어야 노사가 안을 제출할 것이며, 금속최저임금은 관행상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나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조합의 요구안 모두가 수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통상임금, 정규직화요구, 임금·노동시간간체계 개선, 금속산업최저임금 순위였다. 왜 통상임금 요구가 1순위인가? 간단하다. 기업의 재정적 부담과 인건비 상승이 기업경영에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 국회 환노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17일까지 논의를 연장한다고 하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사간 의견차가 너무 커서 합의점 찾기가 어려운 것인데 우리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합의를 위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교섭 이후 워크샵을 통해 조합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차기 교섭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며 간략히 조합의 설명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교섭이 마무리되었다.(14:15종료)다음 교섭은 경기 안성 지역에서 금속노조의 주관과 사회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