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4차 중앙교섭 뉴스

2014년_4차_중앙교섭_뉴스(140429-대구) 산별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 삭제”해야 ▶ 사용자협의회 2차 질의 ‘최저임금 시급 단일화, 임금·근로시간은 사업장 근추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 상시업무 정규직화, 통상임금 요구는 협의회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제’▶ 5차 교섭은 5월 13일 울산에서 개최 2014년 4월 29일 제 4차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3차 교섭에 이어 노조 요구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금속노조 19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 14시부터 개최된 교섭에서 노사 대표는 모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은 질의를 통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임금근로시간 문제는 2012년, 2013년 중앙교섭에서 각각 월급제 시행 원칙 및 사업장별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에서 논의(2012년), 임금보전을 위한 제수당 통합 및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 사항은 사업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2013년)으로 어렵게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중앙교섭에서 이를 다시 다루는 것이 타당한가? 올해 사용자협의회의 소속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장 단위에서는 사측은 물론 지회에서도 교대제 변경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노사 모두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곳이 많다. ▲비정규직은 사용자협의회 소속사 조합원이 약 2만명일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는 최대 3,000명 정도인데 조합은 금속 소속 하청 노동자가 12만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어 그 차이가 크다.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과연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조합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결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임금이 60%이상 상승하고 최대 80%까지 상승한다고 응답한 회사도 있다. 회사의 실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과연 중앙에서 일괄타결이 가능할 것인가?”등에 대해 전체적인 조합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금속노조 김범진 교섭실장은 “▲노조는 최저임금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월급제를 요구한다.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조합은 2년간 시행을 유예한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곧이어 윤욱동 사무처장은 “▲2012년, 2013년 합의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중앙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규직화 요구는 협의회가 결정하고 결단할 문제이다. ▲통상임금 요구에 대해 조합은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아 ‘빚’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받아야 할 것을 받겠다는 의지이다.”라고 보충적으로 답변을 통해 조합의 요구안 마련 배경을 설명하였다.곧이어 신쌍식 회장은 “사용자협의회 요구가 매년 반려되고 있는데 사측의 요구안은 노사상생협력방안, 교섭구조개선 및 교섭 기회비용 축소, 노사관계합리화 등의 내용이지 현 산별협약의 내용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내용도 교섭장소에서 논의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금속산별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결성과 가입의 자율적 보장 취지에서라도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교섭단체’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조합의 의견은 어떠한가?”고 질문하였고 윤욱동 사무처장은 “사용자협의회가 교섭하는 상대는 금속노조 하나로 유일하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며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변경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전규석 위원장은 마무리발언에서 “다음 교섭은 5월 13일 울산에서 개최한다. 사용자협의회는 2차 질의까지 마친 이상, 다음 교섭에서는 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하며 사측 제시안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14:3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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