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_11차_중앙교섭_뉴스(140812-서울) 사용자협의회, 5차 제시안 제출,금속노조, ‘다음 주부터 축소 교섭 등 적극 협의’ 제의 ▶ 최저임금 5,660원, 정기·일률·고정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하되, 구체적 합의와 임금·노동시간 요구는 통상임금과 연계하여 사업장별 정리해야....▶ 금속노조 “최저임금은 생계형 임금으로 파악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중앙에서 합의 후 사업장별 논의가 타당”으로 맞서. 7월 1일 10차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후 약 40여일만에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제 11차 중앙교섭에서는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최저임금, 임금·노동시간체계개선, 통상임금 요구에 대한 5차 제시안을 금속노조에 제출하였다.사용자협의회 9명, 금속노조 18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신쌍식 회장은 “각 지회별 타결 현황을 보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고정성이 있는 상여금을 갖고 있는 회사는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소송 중인 회사는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법제화 또는 완성차 타결 후 협의하기로 하는 3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 다양한 합의가 이어진다는 것은 곧 통상임금 문제는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현재의 타결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여름휴가를 넘기긴 했으나, 추석 전 타결을 위해 노사 모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타결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이어서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역시 “그간 쌍용차, GM 등에서 일정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여름휴가 전 타결하지 못했으나, 금속노조는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 8월 3주차에도 투쟁 계획이 배치되어 있다. 협의회가 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전향적인 안을 제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인사말로 대신하였다.이어서 사용자협의회는 5차 제시안을 금속노조에 제출하였고 약 20분간 정회가 이어졌다.정회 후 신쌍식 회장은 안 마련 배경에 대해 “▲금속산업최저임금 : 법정 최저임금 대비 80원 인상. 추후 노사간 협의 가능 ▲임금·노동시간체계개선 : 최근 사업장별 타결 흐름에 맞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임금체계·정년연장을 포괄하는 패키지 방식 차원에서 검토 바람직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 추가제시안 없음 ▲ 통상임금 : ‘중앙차원에서 일괄 합의는 불가하며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노력 및 사업장 현실 반영한 구체적 합의 방식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상여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상여금이 다시 상승’ 한다는 ‘통상임금의 악순환’을 주장하는 일부 지회의 문제도 제기하였다.설명이 있은 후 금속노조 윤욱동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고민한 흔적이 있는 안을 제출해 준 점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금속산업최저임금 수준의 미흡 : 생활임금 수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임금·노동시간체계개선 : 통상임금 등과 일괄 정리에는 동의하나, 중앙교섭에서 일정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업장별 협의에 맡길 수 없음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 예년과 같이 금속노조의 철회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협의회의 일정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함 ▲통상임금 : 대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요건에 고정성은 없었다. 중앙교섭에서는 ‘노력’을, 지부·지회단위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뒤바뀐 것이다. 중앙에서 일정한 ‘합의’를 해야 지부·지회단위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다.이에 신쌍식 회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이미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합의를 하고 있고 회원사 경영 현실에 비추어 이미 과도한 수준이다.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제안을 마련되지 않았을 뿐 금속노조의 철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상여금이 통상임금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차원에서 일괄적인 합의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현재 각 지회별 타결 현황을 봐도 사업장 현실에 따라 다르게 합의하고 있지 아니한가? 또한 각 지회별로 현재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고정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시한 고정성 요건을 확보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면서도 고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며 금속노조의 주장을 일축하였다.마무리 발언 겸 신쌍식 회장은 “축소교섭 제의에 대해서는 사측도 환영하는 바이다. 타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교섭이 종료되었다.(15시 종료)12차 교섭은 8월 19일(화) 서울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2014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 2014. 8. 12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14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284,800원과 통상시급 5,66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임금∙노동시간 체계개선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② 근무형태 및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한 제수당의 통합은 당해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때 협의한다.③ 교대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 개정이후에 당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한다. 3.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제시안 (추가 제시안 없음) 4. 통상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회사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다만, 구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와 지급기준 등은 관련 법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신 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