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3차 중앙교섭 뉴스(잠정합의)

2014년 제13차 중앙교섭뉴스_타결(서울-140826) 2014년 중앙교섭 타결 ▶최저임금 5,710원 및 사내하청 노동자 실태조사, 통상임금의 구체적 사항은 당해 사업장 노사합의로 결정, 주간 실 노동시간 52시간 이내 개선방안 노사합의 및 월급제 시행계획 2015년까지 노사합의로 결정▶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는 철회 2014년 8월 26일 15시부터 개최된 중앙교섭은 5차례의 축소교섭 및 약 8시간의 장시간의 교섭과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속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되었다.교섭 개최 직후 축소교섭을 시작한 금속 노사는 최저임금, 실노동시간 단축 및 월급제 시행 시기, 상시업무 정규직화 및 통상임금 문제 요구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5차 축소교섭 끝에 금속노사는 최저임금은 현행 금속 최저임금 5,310원 대비 400원 인상된 시급 5,710원(7.53%인상) 및 월 1,296,170원을 적용하되, 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산별협약 부칙에 명시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중앙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은 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 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하고 월급제 시행계획은 2015년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하였다.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는 금속노조가 요구를 철회하였고,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요구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하고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하였다.교섭 마무리 발언에서 신쌍식 회장은 “노사 간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타협을 하는 과정이 교섭이라고 생각된다. 올해 초만 해도 법 개정 전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을 예상했었다.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일정부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용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중앙교섭의 특성이라고 생각된다.”고 발언하였고 전규석 위원장은 “중앙교섭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것과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가 올해도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은 아쉽기는 하나, 어렵게 합의한 만큼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하며 인사말로 대신하였다.(23:50분 종료) 2014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1. 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296,170원과 통상시급 5,71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①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③ 회사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④ 월급제 등 시행계획은 2015년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3. 통상임금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②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부칙 제2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중앙교섭에서 협의한다. 2014년 8월 26일전국금속노동조합 전규석(인)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위원장 회장 신쌍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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