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차 중앙교섭 뉴스

2015년_3차_중앙교섭_뉴스(150428_서울) 사용자협의회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질의 ▶ ① 위험성평가 굳이 별도의 위원회 필요한가? ② 사내하도급 결정은 경영권 사항 아닌가? ③ 법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분위기 가운데 금속산별 최저임금 존치 필요? ④ 사내하청 회사간의 고용승계에 대한 금속노사간의 단협이 효력이 있는가?2015년 4월 28일 14시에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섭은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인해 2주만에 개최된 교섭이었으며, 당초 포항에서 금속노조가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급히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로 변경되었다. 이에 인사말에서 전규석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인한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며 협의회 및 회원사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금속노조 18명의 교섭위원과 사용자협의회 13명 교섭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는 중앙교섭 2개 신설요구, 2개 개정요구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다.대표 인사말에서 신쌍식 협의회 회장은 ‘금속노사간의 현안이 아닌 정부와 노동계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사업장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달하였고 이에 전규석 위원장은 교섭장소가 포항에서 서울로 변경된 것에 대한 양해의 부탁과 총파업의 취지를 협의회에 전달하였다. 또한 협의회 회원사인 갑을오토텍에 대해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노조무력화 및 신노조파괴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신쌍식 회장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에 대해 협의회는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향후 중앙교섭에서 개별 사업장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여 협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였다.이하 신쌍식 회장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각 요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윤욱동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 위험성 평가Q) 각 회사별 위험성의 형태, 공정, 제품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노사 자율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합의 입장은?A) 인정한다. 다만 책임을 갖고 실행해나갈 기구는 필수이며 본 요구안의 핵심이다. 노사공동실행위원회를 통해 각 회사별 활동을 전개해나가면 된다.Q)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A) 실행위원회의 주요활동은 안전 불안 요소 제거이며 일부러 다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 안전수칙 준수 등의 문제 역시 실행위에서 의견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Q) 협의회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전문성을 갖춘 제3기관에 위탁을 희망하는 회사가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은?A) 실행위에서 제3기관으로 위탁한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Q)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가 안전성평가실행위원회를 대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A) 반드시 산안위와 별도로 실행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안정성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안위가 실행위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내하청 정규직화Q) 수년간 제출된 요구이며 협의회도 고뇌가 많은 요구이다. 최근의 판결도 조합측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알고 한다. 다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외부인력 등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것이 추세인데 인정하는가?A) 하도급의 세계적인 추세는 인정한다. 다만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윤극대화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노조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Q) 사내하도급이 운영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사내하도급 결정 자체는 경영권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조합 의견은?A) 최근 노정관계 악화의 주원인도 ‘경영권 사항’에 대한 대립이었다고 본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기업에 있으나,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유지가 불가하다. 기업지속성 차원에서도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요구는 타당하다.Q) 현 산별협약 제 40조에 사내하청 처우개선이라는 조항이 있고 직접생산공정과 간접생산공정으로 사내하청을 구분하고 있다. 본 요구에 있어 생산업무에 있어 직접/간접의 구분과 상시업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면?A) 의미적으로는 명확하다고 본다. 생산에 있어 직․간접은 구분의 의미가 없으며 지속적인 업무에 인력이 투입되는 업무는 모두 상시업무에 해당한다.3. 최저임금Q) 생활임금제 국회 입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이 7% ~ 9% 인상도 예상되며 경제부총리 등 정부도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속 최저임금을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지?A) 금속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초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가 만들어졌고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흐름이며 정부나 노동계 모두 큰 폭의 인상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Q) 시급 1만원 요구는 토요일 무급을 전제로 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적용인데 회원사별 각각 소정근로시간이 다른데 일률 적용이 타당한가?A) 중앙교섭에서는 전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므로 209시간을 적용한 것이다.Q) 시급 1만원의 근거가 내수활성화인데 일부 학자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오히려 국내 고용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A) 일부의 의견이며, 해당 학자들의 협박이라고 본다. 큰 폭의 임금인상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정책실장의 요구안 마련배경에 대한 설명이 추가됨. 생략) 4. 총고용보장Q) 2009년에 진통을 겪으며 합의한 사항이다. 조합이 생각하는 비정규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산별협약이나 법상으로는 계약직․단시간․파견근로자이다.A) 사업장 내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다.Q) 총고용보장이 만일 합의되면 만일 경영난이 봉착한 경우 임금 삭감할 수 있다는 동의가 가능한가?A) 경영난을 미리 예상하여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해당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하였을 경우 노사간 해결할 사항이다.Q) 하청사의 변경시 계약에 있어 원청인 제3자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인가? 즉 하청사간의 고용, 단협 승계문제에 금속노사간의 합의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A)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지배권과 생사여탈권은 원청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속노사간의 합의는 의미가 있다. 장시간에 걸친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 노사 양측은 4차 교섭은 5월5일(어린이날)로 인해 5월 12일에 개최하되, 사용자협의회는 부산/양산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는 실무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14:5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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