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차 중앙교섭 뉴스(150602) 협의회, 2차 제시안 제출 ▶ 최저임금 5,900원, 정기적 위험성 평가 후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감소대책 마련 2015년 6월 2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6차 중앙교섭은 지난 5월 28일 예정되었으나 금속노조가 연기하여 2주 만에 개최되었으며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12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협의회는 최저임금(3.32%인상)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추가 제시안을 제출하였지만, 총 고용보장 요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협의회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라 추가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전규석 위원장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노조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노정간의 갈등 및 노사관계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뒤 “6월 15일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협의회가 그 전에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의 결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신쌍식 협의회 회장은 “6월 9일 7차 교섭에서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6월 23일에 조정신청을 한다고 조합이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제조공투본 투쟁 등으로 인해 중앙교섭에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교섭의 상대방인 협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럽고 중앙교섭이 끌려 다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지부교섭이 8차까지 진행된 지역도 있는데 반해 중앙교섭은 조합의 입장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실무적으로라도 의견을 접근하기 위한 노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금속노조의 교섭행태를 지적하였다. 이어 협의회는 2차 제시안을 금속노조에 전달하였고 요구안 마련에 대한 신쌍식 회장의 설명이 있은 후 금속노조의 요청에 의한 정회시간이 있었다. (14:20 요구안 제출 및 정회, 14:40 속개) <2차 제시안 요약> 1) 최저임금 : 시급 5,900원(3.32% 인상), 월 통상임금 1,333,400원 2) 고용안정 : 현행유지 3) 위험성 평가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재해의 빈도와 강도의 원인(불안정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등)에 따른 재발 방지책 마련. 구체적인 위험성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노사협의로 정함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추가 제시안 없음 제시안 마련 배경 설명시 신쌍식 회장은 “최저임금은 3.32% 인상된 안이며 고용안정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매우 크다. 비정규직의 범위와 함께 제3자인 사내하청 회사에게 중앙교섭 합의가 강제성이 있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 제시안을 마련하였고 재해예방활동은 누구나 인정한다. 다만, 기존의 산안위 등의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 별도의 위원회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불안전한 상태는 물론 불안전한 행동도 포함되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내부의 논의가 더 필요하여 추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교섭이 속개된 후 금속노조는 “진일보된 제시안이 마련되어야 실무교섭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위험성 평가는 기존의 산안위에서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논의기구가 맡아야 실효성이 있다. 또한 불안전한 행동은 ‘작업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아 조합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 추후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 중 ‘불안전한 행동’이 포함될 수 있는가? 가 쟁점이 된 가운데 신쌍식 회장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는 회사 시설물의 하자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안전한 행동’은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잘못된 작업방식으로 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험성 평가에서 당연히 포함되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이 추후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조합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제 1항에서는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차기 교섭은 금속노조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며 일시와 장소는 실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14:5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