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9차 중앙교섭 뉴스

2015년 9차 중앙교섭 뉴스(150714) 사용자협의회 4차 제시안vs. 금속노조 1차 수정안 제출 ▶ 축소교섭 개시, 총고용보장 및 위험성 평가 일부 합의▶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현격한 입장 차이 확인 2015. 7. 14. 개최된 제 9차 교섭은 조속한 중앙교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축소교섭으로 실시되었고, 요구안에 대한 일부 합의를 이뤄내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교섭이었다. 14시부터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섭은 사용자협의회에서 11명의 교섭위원이, 금속노조에서 2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였고, 노사 교섭 대표는 한결같이 ‘축소교섭의 개시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한 양보와 노력 당부’에 대한 인사말을 건네고 바로 각 5명으로 구성된 축소교섭으로 돌입하였다. 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에서 ▲최저임금 : 6,080원 제시, ▲고용안정 요구 : 사내하청의 변경 시 고용, 근속 및 단협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 ▲위험성 평가 : 노조와 함께 위험성 평가 실시 및 3명 이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지회)측 위원 참여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 직접 생산공정 업무 파견 사용금지 및 법령상 예외 사유 제외, 불법파견 판결확정시 회사 채용절차에 따fms 정규직 전환 등의 진전된 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금속노조의 검토가 있은 후 조합은 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최저임금 8,400원, ▲총고용보장은 조합의 원안대로 하되, ‘단협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부분은 협의회 제시안 수용 ▲위험성 평가시 ‘매년 조합과 함께 평가 실시’라는 협의회 제시안은 수용하되, 노사동수의 기구 설립 및 조합측 인원의 회의 및 활동시간 보장, 시기와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조합 원안 고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14:30분 속개된 본교섭에서 신쌍식 협의회 회장은 “아직도 노사간 의견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원래 축소교섭에서 제시된 안과 조합의 수정안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제시안과 수정안에 대한 각 지역의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였고 전규석 위원장은 “일정부분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차이가 크다고 본다. 차기 교섭에서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섭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면서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10차 교섭은 7월 21일에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6:45 종료) 사용자 4차 제시안과 금속노조 1차 수정안 비교 현행 사용자 4차 제시안(7.14) 금속노조 1차 수정안(7.14) 제 18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296,170원과 통상시급 5,71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금속산업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374,000원과 통상시급 6,0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현행 부칙 제2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유지 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중앙교섭에서 협의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8,400원으로 한다.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적용실태는 매년 노사공동위 주관으로 조사하여 차기년도 중앙교섭에 보고한다. 제 34 조 【고용안정 등】 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고용안정 등】 ①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다만, 회사의 인력계획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한다. 【고용안정 등】 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한다. 3. 위험성 평가 (신설 요구) 3. 위험성 평가 요구(신설 요구) ①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매년 노동조합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 평가시 3명이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지회)측 위원이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③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협의로 정한다. [위험성 평가] ①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매년 노동조합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➁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동수의 기구를 설립하며 조합 측 인원에 대한 회의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4.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설 요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설) ① 회사는 사내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노동자를 회사 채용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회사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사용한다.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2015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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