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_2016년_중앙교섭_요구서전국금속노동조합_2016년 중앙교섭 요구안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6년 3월 11일(금) 11시에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무국에서 2016년 중앙교섭 요구안 전달식을 가졌다.금속노조 오상룡 사무처장, 박정미 정책실장, 박향주 정책국장, 성민규 편집부장이 사용자협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노동시간단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저임금, 고용안정,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의 요구안을 사무국에 전달했다. 한편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노사협력을 위한 상생방안 도모, 교섭구조개선 노력,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을 담은 2016년 중앙교섭 요구서를 전달하였지만, 금속노조는 수령을 거부하였고 사무국은 같은 날 오후 금속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금속노조는 2016년 4월 6일(수) 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협의회 신씽식 회장은 “2006년 4월 18일 금속노사는 매주 화요일에 중앙교섭을 하기로 하는 등의 교섭원칙에 합의한 후 2015년까지 매주 화요일에 중앙교섭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올해 금속노조는 사전 협의도 없이 상견례를 4월 6일 수요일로 하자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이는 교섭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협의회는 지역간담회를 통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교섭 상견례 일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겠다.” 고 하며 금속노조의 일방적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였다.이에 대해 오상룡 사무처장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교섭원칙에 따라 화요일에 교섭한 것은 맞다. 다만, 올해는 4월 5일(화)이 식목일이고 상당수 금속노조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어 교섭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4월 6일(수)로 ‘순연’하여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4월 6일에 상견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전달하였다. 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 일정에 대해서는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3월 중순부터 지역간담회를 통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후 실무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중앙교섭 금속노조 요구안 및 사용자협의회 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속노조 2016년 중앙교섭 요구안> 1. 노동시간단축 요구안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회사는 실 노동시간이 주간 52시간, 연간 180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2. 기업의사회적 책임 요구안 (신규채용) 회사는 신규채용 시 제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시 50%이상을 채용하도록 한다. 3.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 인상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한다.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④ 적용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 고용안정 요구안(1) 고용안정 등 ①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③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합원 인원 변동은 단체교섭에서 노사합의한다. (2) 정년 ③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인원수 만큼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한다. 5. 비정규 관련 요구(1) ‘상시 · 지속적 업무 정규직 사용’ 조항 신설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사용) 회사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사용한다.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는 2016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조항 개정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각종 명절선물, 휴가비를 사내하청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유급휴일(법정 공휴일, 명절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시간, 교대제, 주휴(토요일 유급화)를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게도 정규직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성과급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⑦ 회사는 근무형태 변경시 정규직과의 합의내용이 사내하청노동자에게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또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수당신설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2015년 중앙교섭 요구서> <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방안 도모를 요구합니다. 첫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둘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노사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순환배치, 작업방식 및 업무개선 등에 상호 협력한다. 셋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산업평화의 정착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교섭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교섭구조개선과 교섭 기회비용 축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첫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금속노사 교섭구조 방안에 대한 합의서(2006년 6월 28일)에 기초하여 현행 3중 교섭구조(중앙, 지부, 지회교섭)를 개편하기 위한 노사 공청회,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하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2016년 4월까지 마련한다. 둘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교섭비용 및 교섭기간 등에 있어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발굴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3>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의무를 요구합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동조합은 노사 공동발전과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총고용 보장 노력, 노사공동의 발전을 위한 교섭의제 발굴 및 노사관계 개선에 적극 동참한다. <4> 금속산별협약 갱신 요구 금속산별협약 제 3조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현행 : 제3조[유일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변경 : 제3조[교섭단체] 사용자협의화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