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4차 중앙교섭 뉴스

2016년 4차 중앙교섭 뉴스(160503).hwp2016년 4차 중앙교섭 뉴스(160503).pdf2016년 5월 3일 14시00분 제4차 중앙교섭이 대구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14:40종료) 사용자협의회 1차 질의 ▶ 노동시간 단축, 청년채용률 50%,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의 배경과 취지 질의 및 기존합의 존중, 기업별 현실 감안, 단계적 적용이 감안되어야 함을 강조▶ 산별협약 중 유일교섭단체조항 개정해야.. ​2016년 5월 3일 14시 대구 테크노파크 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4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고 시간관계상 임금․ 노동시간 체계 개선(실노동시간 단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신규채용시 청년 50%고용률 할당),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에 대한 질의와 금속노조 박정미 정책실장의 답변으로 교섭이 진행되었다. 김상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교섭에서 협의회 회장께서 ‘기습’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화학, 철강, 제조할 것 없이 모든 부문에서 노동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현대기아차 공동교섭 요구는 그룹 회장 지시 하에 반송되고, 노동자가 자살하는 이런 현실에 ‘울고 싶은’ 심정이 든다.”고 하며 최근의 노동환경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신쌍식 회장은 “지난 교섭에서 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 시류와 관련하여 구조조정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대응하는 한편, “노사 실무적으로 2회에 걸쳐 질의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질의는 요구안에 대한 분석과 사측 제시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결코 회차를 늘리려는 의도는 아니므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이후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은 사용자요구안 제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사용자협의회가 매년 요구를 제출하지만, 금속노조는 수령을 거부하고, 협의회는 다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현 노동법상 금속산별협약 중 ‘유일교섭단체’조항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므로 유일을 삭제하고 ‘교섭단체’로 변경하자는 것과 교섭구조를 개편하고 노사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사용자협의회의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교섭테이블에서는 당연히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산별교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현재의 금속노조의 입장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하고 유일교섭단체 조항 개정 등 사용자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우선 실시하였다. 곧이어 신쌍식 회장이 조합의 각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금속노조 박정미 정책실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다. <질의 및 답변 요지> 1. 임금․ 노동시간 체계 개편 요구 1) 고용노동부 노동통계 용어상 ‘실노동시간’은 휴일근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조합 요구의 ‘실노동시간’의 의미는? ▶ 정규 근무 및 휴일, 연장근로 등 모든 근로시간을 포함하는 말 그대로의 실 노동시간을 의미한다. 2) 주 52시간과 연 1800시간으로 2중 제한하여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 연 1800시간은 주 35시간 기준이며 아울러 주 52시간 초과도 같이 요구하는 것이다. (신회장은 2중 제한 요구로 이해한다고 보충 답변함) 3) 정부는 2020년까지 연 1800시간을 목표로 하는데 협의회 회원사 근무형태와 실노동시간이 상이한 현실을 감안하여 노사공동의 실태조사를 통한 단계적 실시가 타당한 것이 아닌지? ▶ 이미 2003년 주 40시간 합의시에도 각 회사별 실태가 상이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2004년 정부가 주40시간을 법제화했다. 금번 요구도 가능하다고 본다. 4)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금속노조 요구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보전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 주 40시간 합의시에도 ‘기존 근로조건 저하 없는’ 합의가 전제가 되어 산별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임금보전은 당연하다. 5) 실노동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교대제개선 및 월급제 전환 등은 각각이 아닌 ‘패키지’로 사업장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패키지’로 이해되지 않는다. 산별협약 17조(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합의시에도 노동시간을 우선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구분해서 다룰 수 있다고 본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1) 기업별 인력분포와 채용규모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2010년 합의시 ‘일정비율’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조합이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면서도 50%이상의 청년고용할당률을 강제’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 2010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통계상 당시 청년실업률은 8%대였으나, 지금은 9.2%를 초과한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산별협약의 ‘일정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로써 요구하는 것이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29세로 규정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34세까지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산별협약의 ‘29세’를 ‘34세’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OECD, ILO 기준에 의하면 ‘청년’이란 ‘14세~29세’까지로 본다. 34세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청년고용특별법상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률은 3% 권고수준이고 정치권에서는 공공부문 5%, 민간 3%를 제시하고 있는데 조합의 ‘50%’의 기준은? ▶ ‘50%’는 ‘찬성과 반대, 있고없고’ 등 기준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합의를 위한 수치이다. 3.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 1) 2016년 법정 최저임금부터는 시급과 209시간 기준 월급을 병기하고 있는데 금속최저임금도 시급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병기하는 것은 어떤지? ▶ 금속노조의 대원칙은 ‘기존 근로조건 저하 금지’이다. 기존 합의의 대전제는 토요일 4시간의 유급이고 시간상 월 226시간이다. 만일 협의회가 토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2) 최근 법정최저임금이 8%대의 고율로 결정되고 있어 이미 한계에 다다른 회사가 많다. 연봉 4000만원 급여에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기사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있듯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최저임금에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목적이 다른 개념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보장의 목적이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월고정상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의 수준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포함은 불가하다. 3) 최근 법정최저임금의 결정 추세라면 올해 최저임금도 6500원에서 7500원 정도까지도 예상되는 데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회사들이 많다. 법정최저임금과 금속최저임금을 별개로 가져가는 것은 현실상 무리라는 주장이 많다. 의견은? ▶ 작년 법정 최저임금은 8.1% 인상되었지만, 금속산업최저임금은 7.53% 인상되었다. 더 분발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 못하면 그것은 회사의 문제이다. 질의 응답이 끝난 후 김상구 위원장은 간단한 추가 답변을 통해 “연간 근로시간이 2100시간~2600시간에 달하는 회사가 많아 1800시간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청년고용 역시 ‘일정비율’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일정비율은 무의미한 합의였다고 본다.”고 하며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타당성을 보충 설명하였다. 한편, 오상룡 사무처장은 “사용자요구안을 매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교섭테이블에서 다루면 된다. 질의도 교섭의 과정이다. 상호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교섭은 지양하고 신속한 교섭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하였고, 신쌍식 회장은 “매년 3월 31일이 협약 유효기간인데 그 전에 사용자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교섭에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나? 요구안을 받아 주면 된다.”라고 하며 금속노조가 사용자요구안을 다루지 않는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였다. 5​차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울산에서 5월 10일(화) 14시에 개최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간 협의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14:45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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