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6차 중앙교섭 뉴스

2016년 6차 중앙교섭 뉴스(160517).hwp2016년 6차 중앙교섭 뉴스(160517).pdf2016년 5월 17일 14시30분 제6차 중앙교섭이 대전 경하호텔 무궁화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15:05종료)제6차 중앙교섭 종료 후 15:30부터 운영위원 워크샵이 장미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18:00 종료) 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 제출 ​▶ 금속노조 요구안별 제시안 제출 ▲ 노동시간 사업장 실정에 맞게 단계적 단축, ▲ 최저임금 시급 6,325원 + 월할 고정적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 조합원 인원변동시 협의, ▲ 정년퇴직자 발생시 타부서 잉여인력 배치전환, ▲ 인력 채용 사유 발생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채용, ▲ 생산공정 사내하청 차별 금지 도급계약서에 명시 및 사내하청 업체의 처우개선 노력 위반시 업체 변경 ▶ “산별협약내 유일교섭 단체조항 삭제해야”.... 6차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중앙교섭 각 요구안에 대해 시급 6,325원(3%↑)를 포함한 안과 산별중앙협약내의 위법 조항인 ‘유일교섭단체’를 ‘교섭단체’로 변경하자는 안을 전달하였으나, 금속노조는 ‘논의할 수준의 안이 아니다’, ‘사용자 요구안이 실무단위의 협의 없이 제출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고 교섭을 종료하자고 하였다.5월 17일 대전 유성 경하온천호텔에서 금속노조 21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협의회는 제시안 마련을 위한 회의로 인하여 교섭을 30분간 연기하였고, 제시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제시안 제출하고 20분간 정회한 후에 교섭을 속개하는 자리에는 김상구 위원장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검토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또한 사용자요구서(유일교섭단체를 교섭단체로 변경하자는 내용)를 지난 교섭에서 제출하지 않도록 당부했음에도 실무적인 협의 없이 제시안에 ‘끼워넣기 식’으로 제출한 것에 매우 불쾌함을 느낀다”고 하며 제시안 마련 배경 설명을 듣는 것도 거부하였다.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은 “조합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사용자협의회로서는 제시안을 마련하는데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왜 이런 안이 마련되었는지 배경 설명 청취도 거부한다니 유감이다. 다만, 유일교섭단체는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작년에도 실무단위에서 논의하자고 해 놓고서는 진척이 없었다. 올해는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달하였다. (15:05 종료)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1차 제시안> 1.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의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② 회사는 조합(지회)과 공동으로 연간 실노동시간을 조사하여 2016년까지 사업장 실정에 맞는 단계적인 단축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③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④ 회사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⑤ 월급제 등 시행계획은 2016년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대한 제시안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1.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2. 회사는 신규채용 시 제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5%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3.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6,325원으로 한다.② 제 1항의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④ 적용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고용안정 등 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다만,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한다.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조합원의 인원 변동은 조합(지회)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한다. 5. 정년 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②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③ 회사는 정년퇴직자가 있는 경우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타 부서 잉여인력을 우선 배치전환 할 수 있도록 한다. 6.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사용 요구에 대한 제시안회사는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제)가 있는 부서에서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직접 채용하도록 한다. 7.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제시안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② 회사는 사내하청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④ 회사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도급계약상에 명시한다.⑤ 회사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안> 제3조(교섭단체)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7차 교섭은 5월 24일(화) 14시에 금속노조 경기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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