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9차 중앙교섭 뉴스

2016년 9차 중앙교섭 뉴스(160614)2016년 6월 14일 14시00분 제9차 중앙교섭이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15:40종료) 사용자협의회 2차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임금․노동시간, 신규채용, 최저임금, 고용안정, 정년 요구 관련 진전된 안 제출▶ 금속노조, 8차 교섭 성원미달에 대해 강하게 사용자협의회 비판▶ 교섭 원칙에 대한 상호 입장차이 확인 및 재발방지 약속 2016년 6월 14일 14시 10분부터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9차 교섭은 지난 5월 31일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8차 중앙교섭이 사용자협의회 성원(9명) 미달로 인해 유회된 것에 대해 사용자협의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들의 강한 비판과 더불어 교섭원칙에 대한 책임공방, 무례한 언행 등으로 인해 상호간 격앙된 분위기에서 교섭이 개최되었으나, 사용자협의회가 정회를 요청한 후 양측 모두 재발방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8차 교섭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하고 사용자협의회가 2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신쌍식 회장의 유감표명 발언에 대해 “2주가 지난 후에야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교섭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강한 비판과 함께 마치 사용자협의회가 8차 교섭 미개최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도 없이 2주가 지나서야 유감표명이라는 말로 덮으려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신쌍식 회장은 “위원장님은 우리가 마치 아무런 사과도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8차 교섭 성원 미달에 대해 그날 실무협의를 통해 회장과 상임이사가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나, 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 교섭 위원 전원이 교섭장소에 참석하여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사용자협의회는 경주까지 교섭하기 위해 참석한 교섭위원들이 미참석한 교섭위원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뿐이다”고 밝히고 재차 사과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불쾌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특히 정진홍 경주지부장은 “상견례로 사측이 교섭원칙을 들먹이고 불참하더니 매번 교섭위원도 간신히 성원을 넘기는 수준으로 참석했다. 금속노조가 인내를 하고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사측 태도가 불량하다”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회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신쌍식 회장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4월 6일(수)에 교섭하자고 교섭요구안 전달하면서 통보한 것 아닌가? 사전에 미리 화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교섭하자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가? 조합의 입장을 생각해서 상견례를 ‘불참’으로 처리한 것은 사용자협의회가 조합을 생각해서 제안했던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채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수요일에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이 문제 아닌가? 그리고 마치 기존의 관행과 원칙은 의미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금속노조는 1차 제시안을 반려했다고 하는데 반려라는 용어가 맞나? 사용자협의회가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제출된 안을 반려한 적이 있는가? ” 등 그간 금속노조가 기존의 관행과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행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였고, 계속된 공방 속에서 사측은 정회를 요청하였다. 잠시 정회가 있은 후, 신쌍식 회장이 다시 한번 8차 교섭 사태에 대해 사과성 발언을 하였고, 김상구 위원장의 당부발언으로 일단락 된 후 사용자협의회는 2차 제시안을 금속노조에 제출하였고 금속노조는 검토를 위한 정회를 요청하였다. (15:05분) <2차 제시안 요약> 1.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선 - 회사와 조합(지회) 공동 연간 실노동시간 조사위원회 구성. 동종업체 조사결과와 생산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2017년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를 정함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신규채용) - 신규채용 인원 중 만 34세 이하 청년 30%이상 채용 노력 3. 금속산업 최저임금 - 시급 6,447원(현 금속최저임금 6,140원 대비 5% 인상안) - 월 고정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1차안과 동일) 4. 고용안정 -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원 인원변동은 조합(지회)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 5. 정년 요구 -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인원충원 필요시 타 부서 잉여인력 배치전환. 단 타 부서 잉여인력이 없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충원되도록 고려. 6.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사용 요구- 1차 제시안과 동일 7.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1차 제시안과 동일 약 20분간의 정회 후 금속노조 위원장은 “1차 제시안과 거의 비슷하고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 관련 요구는 2016년까지에서 2017년까지로 한다고 하여 후퇴된 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이 깎이게 되므로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그대로 안을 제출했다. 신규채용이나 정년요구에 대해서도 진전된 안이 아니다. 사용자협의회가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이해되나, 오히려 기존보다 후퇴된 안이라고 본다. 전향적인 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신쌍식 회장은 “사용자협의회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하면서 ‘과연 합의 체결 시 이행할 수 있는가?’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2016년까지 임금,노동시간 문제를 이행할 수 없다면 2017년까지로 늘려서라도 현실적인 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신규채용시 청년 채용 요구에 대해 경력직 사원 채용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더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식대와 상여금 등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이미 금속산업최저임금은 통상시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반영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하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다.고용안정은 정기 또는 임시 노사협의를 통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정년퇴직자 발생시 타 부서잉여인력이 있다면 우선 전환배치하자는 의미이다. 전반적으로 조합의 요구하는 수준의 안은 아니겠지만, 사용자협의회는 지혜를 모으고 진전된 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제시안 마련의 소회를 밝혔다. 금속노조 오상룡 사무처장은 제시안에 대해 “교섭에서는 전문가적 기질을 갖춰야 한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는데 연간 52주를 곱하면 연간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나? 금속노조가 연간 1800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시안이 타당한가? 그리고 노동시간 관련 노사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조사위원회가 필요하고 동종업계 조사가 필요한가? 조합이 있는데 협의가 왜 필요한가?” 등 강도 높게 제시안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신쌍식 회장은 “연간 52시간은 이미 작년에 합의한 사항이다. 또한 약정휴일, 법정휴일을 제외한 실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연간 노동시간은 현실적으로 사업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사무처장 주장의 모순을 반박하고 제시안 마련 배경을 추가 설명하였다. 이후 김상구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안을 제출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하며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15:40분 종료)차기 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6월 21일(화) 14시에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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