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4차 중앙교섭 뉴스

2016년 14차 중앙교섭 뉴스(160824)2016년중앙교섭의견접근(안)_한글파일 2016년 중앙교섭 잠정합의 ▶ 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 목표, 최저임금 6,600원 등▶ 조합의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사용 요구 철회 2016년 4월 19일 제2차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24일 14시부터 개최된 제14차 중앙교섭에서는 5차례의 축소교섭을 통해 23시 45분경 극적으로 타결되었다.8월 24일 사용자협의회는 9명의 교섭위원, 금속노조는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이 개최되었고 사용자협의회가 4차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교섭대표 5명으로 구성된 축소교섭으로 돌입하였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저임금, 고용안정, 정년,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사용,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노동시간과 최저임금이었고 격렬한 의견 속에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에서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 연간 실노동시간은 1800시간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 단축방안은 실노동시간조사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하며, 월급제 시행계획은 2017년 말까지 노사합의로 정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 만29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시 50%이상 채용,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정함 ▲최저임금 : 통상시급 6,600원, (월 통상임금 1,491,600원) ▲고용안정 등 요구 :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원변동은 사전에 조합에 통보,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대해 조합과 합의함 ▲정년 요구 : 정년퇴직자 발생 시 적정인력 유지를 위해 정규직 신규인력 채용하도록 함, 단 세부방안은 사업장 별 노사합의로 정함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 : 노동시간, 교대제, 토요일 유급화에 대해 도급계약상 명시, 생산공정(직접 및 간접) 명시함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사용 요구는 조합이 철회하기로 잠정 합의가 도출되었다. 김상구 위원장은 “아쉬움도 있고, 기대에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하나 장시간 고생하여 교섭이 마무리 되었다. 지부 지회 교섭도 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신쌍식 회장은 “오늘 노사 모두 타결의지를 확인하여 실기하면 안된다는 각오로 축소교섭단이 노력한 결과 잠정합의가 된 것에 감사드린다. 축소교섭 중에도 제시안에 대하여 회원사들의 문의나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나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사측으로는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지부, 지회 교섭도 추석 전 속히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회답하였다. (23:4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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