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앙교섭 금속노사 요구안 전달식 및 단체교섭 요청

2017년 금속사용자협의회 요구서(170315)2017년 전국금속노조 요구안(170315)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7년 3월 15일(수) 11시에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무국에서 2017년 중앙교섭 요구안 전달식을 가졌다. 금속노조 송보석 사무차장, 김범진 정책실장, 김성상 국제국장이 사용자협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산별교섭법제화, 금속산업최저임금, 일터괴롭힘금지 등의 요구안을 사무국에 전달했다.한편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노력, 교섭구조개선과 교섭 기회비용을 줄이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과 유일교섭단체 조항 변경을 포함한 2017년 중앙교섭 요구서를 전달하였지만,금속노조는 수령을 거부하였고 사무국은 같은 날 오후 금속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금속노사는 2017년 4월 4일(화)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 중앙교섭 금속노조 요구안 및 사용자협의회 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속노조 2017년 산별협약 요구 1. 산별교섭 법제화추진제6조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의 안착화를 위하여 사용자 규정 확대, 사용자 단체 완화, 산별 단체교섭 보장 등 법제도 개선요구를 공동으로 요구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제19조 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한다.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④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제25조 일터 괴롭힘 금지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2.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3.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업무상 모욕을 주거나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 등의 인사조치5. 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통해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단, 고의적인 손해는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② 회사는 1항의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면,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7일 내에 행위중지 및 시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행위자에 대한 징계2. 행위자의 배치전환 또는 피해근로자와의 업무상 분리3. 피해 근로자의 배치전환, 휴직,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피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4. 인사노무관리를 비롯한 경영방침의 변경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년 중앙교섭 금속노조 요구안 및 사용자협의회 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2017년 중앙교섭 요구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사 상생의 협력방안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2017년 중앙교섭 사용자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 노사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첫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협력과 상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둘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성과향상 등 회사가 처한 노사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순환배치, 작업방식 및 업무개선 등에 상호 협력한다. 셋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산업평화의 정착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교섭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노사는 교섭구조개선과 교섭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금속노사 교섭구조 방안에 대한 합의서(2006년 6월 28일)’에 기초하여 현행 3중 교섭구조(중앙, 지부, 지회교섭)를 개편하기 위한 노사 공청회,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교섭비용 및 교섭기간 등에 있어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축소하는 등 교섭기회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3. 노사는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사 공동발전과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 수립과 노사공동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 개선에 적극 동참한다. 4. 노사는 금속산별협약 제3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현행 개정안 제 3조 【유일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조 【교섭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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