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중앙교섭 뉴스(170411)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 ▶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를 박근형 상임이사에게 위임함▶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 설명함▶ 사용자협의회, “교섭 이후 워크샵을 통해 요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예정임” 2017. 4. 11.(화) 2시에 대전유성 경하온천호텔에서 제 2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지난 30일 금속노조의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 교체요구에 대해 사용자협의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신쌍식 회장은 박근형 상임이사(교섭위원)에게 교섭대표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 중앙교섭부터 박근형 상임이사가 교섭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다. 제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9명(회장의 교섭대표 위임으로 정족수는 기존 13명에서 12명을 기준으로 함), 금속노조 2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범진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금속노사는 교섭원칙을 정하며 제2차 중앙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원칙> 1. 교섭대표위원이 불참시 사전에 교섭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대리 교섭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석 2. 매주 화요일 14시 교섭 3. 홀수차 교섭은 금속노조가, 짝수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비용을 부담함. 단, 2017년 중앙교섭 사회는 금속노조가 주관함 4. 매 회차 교섭은 지방 순회를 원칙으로 함 5. 교섭결과는 각각 정리하기로 하며, 성원은 정족수 대비 2/3이상 참석하는 것으로 함 김상구 위원장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요구안 관련하여 긍정적인 검토 요청한다. 노사가 상생의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에서 제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제안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한 사회의제에 대해 노사가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한다. 요구안은 많지 않으나 이 시기에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박근형 상임이사는 “요구안에 대해 말하기 앞서 조직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대표를 위임받아 참석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 대해 회장도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노사관계가 파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장직과 관련한 문제는 내년도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며 “이번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는 것을 바라며, 금속노조는 금속노조의 요구가 사용자에게 어떠한 부분이 힘든지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발언하였다. 이후 오상룡 사무처장이 금속노조의 2017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설명안 요약】 1.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노동조합의 산별조직화는 확대되고 있으나, 현 노사교섭구조는 지나치게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화되어 있어 이는 산별노조의 안정적 발전 및 산별교섭의 본질적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와 연관된 문제이기는 하나, 현행 제도는 사용자단체의 구성 의무 및 교섭의무를 규율하지 않아 사실상 산별교섭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산별교섭 상황을 고려한다면 산별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주장함. -노조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한 조정 또는 규제 할 수 있는 권한” 요건이 결여되어,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가 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함을 주장함. 2. 금속노조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과 다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하는 ‘정책 임금’임.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주요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2017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인 통상시급 6,600원 및 월급 1,491,600원은 2017년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인 2,550,483원에 못 미침(민주노총 통계). -더욱이 2인~3인 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시급 1만원은 2인~3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올해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지출을 촉진하여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즉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고용감소와 실업증가, 소득불평등 심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주장. -따라서,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불평등 개선하고자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함. 3. 일터괴롭힘 금지 -최근 성과주의를 명목으로 이와 연동된 가학적 노무관리, 부당노동행위의 방편이나 정리해고를 우회하는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활용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단협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전체 종업원에 대한 경영 전략의 성질을 띠는 제도적 괴롭힘이나 법정 해고절차의 회피를 목적으로 기획되는 직업적 괴롭힘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과 관련되며, 구조조정, 기업합병, 경영방침 변경과 맞물려 전개될 수 있음. -최근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노무관리가 변화됨에 따라 노동자들 간의 경쟁이 강화되고, 왜곡된 관계가 출현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정책은 성과관리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노동자의 인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노동부장관도 상반기 중 직장내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박근형 상임이사는 “사무처장이 요구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신 것 감사하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번 제2차 중앙교섭 이후 바로 워크샵을 통해 금속노조의 요구안을 분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하기로 한다.”고 발언하였다. 제 3차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4월 18일(화) 14시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협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4시 20분 종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