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차 중앙교섭 뉴스(170418) 사용자협의회 1차 질의‘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요구안’에 대한 질의 ▶ 사용자협의회, 질의를 통해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요구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나,사용자의 산별교섭 참여에 대한 메리트를 고민해보아야...”▶ 4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한 질의 예정 2017년 4월 18일 14시 금속노조 대구지부에서 개최된 제 3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11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9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다. 박근형 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하며 “오늘은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1차로 끝내려고 하였으나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요구안에 대한 용어,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질의드릴 예정이다. 오늘은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한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서 산별교섭을 하는 곳은 금속노사밖에 없다. 66개 회원사는 산별교섭의 주체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약 13년 동안 산별교섭 주체로서 어떠한 득실이 있었는지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 좋은 답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구 위원장은 “2004년부터 금속노사가 산별교섭을 진행하였기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한 공감을 한다. 실질적인 교섭을 시작하는 만큼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 이 시간이 단순한 질의뿐만 아니라 상대편이 왜 이러한 요구를 했는지 등 고민을 같이 하는 자리였으면 한다. 산별교섭 법제화 논의를 통해 금속노사가 같이 발전하자는 취지인 만큼 좋은 의견 일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후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상임이사가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며, 시간관계상 제3차 교섭은 산별교섭법제화 추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금속노조 송보석 사무차장의 주로 답변하고 김상구 위원장이 추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다. <질의 및 답변 요지> 1. 1997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된 후 산별노조의 설립이 자유롭게 보장되었고 2010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기업단위 내에서도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33조 제 1항에 의한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한 당연한 법 개정으로서 기업내 복수노조 허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금속노조와 같은 산별노조는 물론, 기업노조에게도 교섭권을 인정하되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혼란과 중복교섭 방지 및 효율화를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의 안착화’를 주장하는 것에는 현행법에서 소수노조, 기업별노조와의 개별교섭 등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송보석 사무차장(이하 ‘송’) :중앙교섭도 일종의 산별교섭이다. 그렇지만 중앙교섭을 하더라도 기업별교섭을 안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노동법체계 자체가 기업별노조 중심이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이 일반화되는 추세이기에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해 산별교섭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산별노조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산별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한다면 만일 기업내 타 노조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노조와 추가적인 교섭을 해야 할 것인데 산별교섭이 교섭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별교섭의 법제화 요구는 회원사의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송 : 교섭비용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교섭 단위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그 곳에서 다루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다. 각각 요구 중 공통 요구를 묶어 교섭을 한다면 교섭비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산별교섭이 확산화된다면 해당되는 노동조합이 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필요하다는 의식 등이 포함되기에 사회적 요구도 다루고 사회안전망 요구도 다룰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복교섭, 중복 의제 문제 등 비용의 문제는 좀 나중의 문제 아닌가 싶다. 김상구 위원장(이하 ‘김’) : 산별교섭 허용 등은 1998년도 노사정합의에 의한다. 그 노사정합의 정신은 산별노조만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산별체계로 변화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부분은 경시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98년도 노사정합의에 따라야 하며, 현재 매주 진행되고 있는 산별교섭의 문제점은 산별교섭의 위상에 맞는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완성차 중심의 기업별 교섭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등 위상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속노사 중앙교섭이 격년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3년 단위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섭방법 및 진행내용은 차후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다. 산별교섭 법제화의 취지는 국가가 담당할 사회적 비용을 지금처럼 기업이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은 좁게 현재 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문제(중층교섭 참여 등)만 고민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같이 고민한다고 하면 이것이 전반적인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산별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 중심의 합의를 산별교섭화 시키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요구안에서의 사용자 규정을 확대하자는 의미는 노조법상의 사용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 사내하청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원청을 포함하는 근로관계상 원청의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즉 교섭 응낙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법 전반적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인지? 송 : 원청의 사용자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금속노조가 제안하는 취지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논란(현대차 사건, 노동법상 기업별 체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등)을 아예 없애자는 취지에서 요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금속노사가 논의하며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4. 만일 실질적인 사용자까지를 산별교섭의 안착화를 위한 사용자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일 텐데 법제화가 의미가 있는가? 송 : 현행 체계에서 사용자 체계를 놓고 판단하되, 법제화 등으로 사용자 개념을 분명히 하자면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처럼 정부가 나서서 산별교섭을 제도화 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등 한다면, 법적 분규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또한 단계적으로 볼 사항이며 큰 목적은 법제화이기에 그에 맞춰 노사가 공동으로 맞춰가야한다고 생각한다. 5. 사용자단체 완화에 대한 질의이다. 사용자단체를 완화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용자단체구성 설립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사용자단체로 활동하는 이익단체(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등)를 모두 산별교섭 법제화시 산별교섭 의무 단체로서의 사용자단체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송 : 일단 결론적으로 금사협은 사용자단체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이야기다. 지금 사용자협의회는 수임단체이고 노조법상 사용자단체가 아니지 않는가. 노조법상 사용자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이다. 6. 올해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협의회 회원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회사의 51.6%가 현재로도 우리 협의회는 수임단체로서 산별교섭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단체요건 완화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속노사 중앙교섭은 교섭 당사자간에 규율되는 산별협약을 규율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협의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단체요건 완화 등 산별교섭 추진 요구는 우리 중앙교섭의 단체협약에 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즉 우리 협의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 :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섭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금속노조 요구안 자체가 거기에 포인트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단체를 확대하자는 것은 현재 사용자협의회에 안들어오는 사용자들까지 포함하여 사용자단체를 확대하고 안착화하자는 측면에서 요구한 것이다. 7. 설문조사 결과 응답 회원사의 72%가 산별교섭 법제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61%는 산별교섭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또한 산별교섭이 개별교섭보다 불리함이라는 응답은 39.4%이었고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24.2%었다. 즉 13년을 넘게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별교섭 주체로서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 60%를 넘고 있다. 교섭의 상대방으로서 금속노조가 생각하는 산별교섭의 사용자의 메리트는 무엇일까? 김 : 우리도 지금 산별교섭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 분명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 제조산업(특히 금사협이 주로 분포하는 부품사 위주로), 10년 정도 조합원 임금 및 수익률 등 통계를 내보니 수익률의 편차가 그대로 노동자 임금의 편차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산별교섭을 통해 산업 전반적으로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노사가 전망을 같이 고민하고, 산업 불균형 해소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금속노조 또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하여야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산별교섭이 산별교섭 답지가 못하다. 제도상으로 산별교섭을 허용하였으나 그 체제가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누구의 이득이냐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산별교섭의 발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여야 한다. 송 :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좋겠다. 8. 산별교섭이 노사 모두에게 발전적인 측면으로 가고 싶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금사협 회원사들 조차 (중층교섭 등 당장의 비용적인 문제 등으로)산별교섭의 메리트가 인식이 안되면 어떻게 산별교섭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우리 협의회 회원사들조차다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상태의 산별교섭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용자들에게 산별교섭을 하자고 공동제안을 할 수 있는가? 현재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설득하기 어렵다. 당장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협의회 회원사들을 위한 산별교섭의 메리트나 발전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기업현실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하나의 단체로 가 어렵다면 사용자들이 교원노조와 같이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교섭하는 것을 산별교섭의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송 :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외국사례는 있다. 다만, 한국사회에서 산별교섭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 법제화 되기 전에는 각 방식과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산별교섭의 안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교섭 패턴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제 4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의 주관으로 4월 25일(화) 14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협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4시 46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