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차 중앙교섭 뉴스(170425) 사용자협의회 2차 질의 ▶ 사용자협의회, 저번주에 이어 ‘금속산업최저임금’, ‘일터괴롭힘 금지’에 대해 질의함▶ 제5차 중앙교섭은 5월 16일 개최하기로... 2017년 4월 25일 14시 부산 한국선원센터에서 개최된 제 4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총 12명 중 10명 참석, 전국금속노조는 총 23명 중 19명 참석하여 성원 확인 후 교섭이 개최되었고, 이 날은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이 국제회의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여 박상준 수석부위원장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교섭대표로 참석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형 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하며 “2차 질의를 준비하였다. 지난 1차 질의 때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최저임금 및 일터괴롭힘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이 제시안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다. 이후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상임이사가 지난 제3차 교섭에 이어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중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요구안’과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금속노조 송보석 사무차장의 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다. <질의 및 답변 요지> ◆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1. 고용노동부가 법정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금속산업최저임금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을 곱한 월급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합의 의견은? -송보석 사무차장(이하 ‘송’) : 물론 209시간을 기준을 논의할 수 있으나, 기존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 됨. 금속노조 사업장 내 지금 209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1/3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전체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26시간으로 하되,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209시간도 고려할 수 있음. 2. 금속산업최저임금은 매년 법정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왔으나 올해 국내 정치상황으로 볼 때 법정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 예상됨. 금속산업최저임금과 법정최저임금의 구분이 경영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법정최저임금과 금속최저임금이 이중적으로 꼭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송 : 법정 최저임금과 금속최저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임.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듯(박근형 상임이사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함), 최저임금 1만원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대선주자 중 2명은 올해 안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속산업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상위하는 산업별 최저임금을 이끌어나간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음. 3.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226시간의 기준은? -송 :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해서 226시간임.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장 비율(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은 내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 1.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일터괴롭힘에 대한 학계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유형 및 원인에 대한 규명이 되지 않았음. 일터괴롭힘을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의무화 하는 요구안은 무리수 내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송 : 유럽 등 다른 나라는 90년대부터 일터괴롭힘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음. 물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연구기간이 길지는 않음. 다만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시 등 일터괴롭힘(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체적으로 시기상조는 아니라고 보임. 2. 현재 일터괴롭힘과 관련한 국회 입법발의안(이인영, 한정애)과 금속노조 요구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의규정의 유무임. 요구안에서 조합측이 생각하는 일터괴롭힘의 명확한 정의는? -송 :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터괴롭힘 등을 유형화하고 개념화 하여 정의할 필요는 있음. 다만, 근로복지공단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정의와 달리 금속노조 요구안 상 일터괴롭힘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구조적,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임. 3. 입법발의안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주체로 하고 있고, 조합의 요구안에서는 회사는 이라고 하고 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간, 상사에 의한, 그리고 조합원과 비조합원들 사이의 일터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송 : 일터괴롭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권력관계 하에서 생기는 것임. 요구안은 (사람간의 동등한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 조직적, 구조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방지하자는 취지임. 4. 설문조사 결과 금속산업사용자 협의회 회원사의 87.9%는 현재 금속노조의 일터괴롭힘 요구안 유형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한 생각은? -송 : 나중에 노사가 함께 일터괴롭힘에 대해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조합이 제시하는 일터괴롭힘 유형중 업무배제, 전환배치, 가압류, 손해배상 등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것임. 정당성 여부는 쉽게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그럼에도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송 : 요구안에 보면 고의적인 경제적 괴롭힘을 말하고 있으며, 이 또한 일터괴롭힘에 포함되는 것임. 남용의 문제는 차후 논의를 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음. 6. 요구안의 1항에서 ‘의도’, ‘적극성’, ‘지속적’, ‘반복적’, ‘불필요’, ‘과도한’ 등 해석의 여지가 많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각 용어의 정의와 수준은 무엇인가? -송 : 핵심은 노동자들이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임. 개념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할 수 있음. 7. 요구안 제2항에서 ‘즉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7일 이내에 행위 중지 및 시정조치를 강구’ 하는 것은 사업장 현실을 고려할 때 무리라고 판단됨. 현실성이 있는가? -송 : 7일을 상정을 한 것은 괴롭힘에 대한 당사자가 받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신속하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임. 8. 기존 회사 내 고충처리 조직 이외에 별도로 일터괴롭힘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 -송 : 일터괴롭힘과 관련한 조사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한다고 봄.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그 상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 9. 제3항에서 말하는 ‘경영방침의 변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송 : 사례는 많음.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경영방침이 확인이 되면, 그 경영방침과 노무정책을 바꿔야 할 것임 10. 불합리한 경영방침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민사, 형사 등) 내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 : 법적 다툼은 시간이 소요가 많음.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해결하자는 취지임. 질의 후 박근형 상임이사는 “질의하는 이유는 사용자협의회 스스로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를 근거로 제시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한 것이다. 오늘 나온 답변을 근거로 향후 제시안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감사하다.” 라고 마무리 발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박상준 수석부위원장은 “일터괴롭힘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의는 조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인 것 같다. 2주 동안 교섭이 열리지 않는데, 다음 교섭 때 유의미한 제시안이 제출되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발언 하였다. 5월 2일은 휴일과 겹쳐서, 5월 9일은 대통령선거로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5월 16일에 제5차 교섭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 5차 교섭은 금속노조의 주관으로 5월 16일(화) 14시에 창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협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4시 27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