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차 중앙교섭뉴스 (170718)_잠정합의안 2017년 중앙교섭 잠정합의 ▶ 9월 말까지 산별교섭 법제도 개선요구 공동선언, 최저임금 7,600원,일터괴롭힘 근절대책 국내 최초 노사합의 2017년 4월 11일 제2차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18일 14시 20분부터 개최된 제11차 중앙교섭에서는 5차례의 축소교섭을 통해 21시 37분경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7월 18일 사용자협의회는 10명의 교섭위원, 금속노조는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이 개최되었고 금속노조측이 제1차 수정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교섭대표 5명으로 구성된 축소교섭으로 돌입하였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법제화, 금속산업최저임금, 일터괴롭힘에 대해 총 5번의 축소교섭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일터괴롭힘 금지와 최저임금이었고 격렬한 의견 속에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에서 ▲산별교섭 법제화 :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9월말까지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요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함 ▲금속산업 최저임금 : 통상시급 7,600원 (월 통상임금 1,717,600원) ▲일터괴롭힘 금지 : 회사는 일터괴롭힘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자가 일터괴롭힘을 주장할 시에 사업장특성에 맞추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일 이내에 진상조사를 하되 1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먼저 타결을 위해 힘을 써주신 사용자협의회 위원 및 금속노조 각 지부장께 감사인사드린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도출되면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결정에 많은 부담이 있었다.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하여 같은 산별교섭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였다. 일터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와 조합이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일터괴롭힘 합의사항이 근로자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남용 되지 않도록 조합도 공동노력해주기를 실무적으로 합의한 바, 합의사항에서는 회사만 명시하였다. 추가로 내일 예정되어있는 파업은 오늘 중앙교섭 타결로써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속노조측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김상구 위원장은 “4월부터 시작하여 노사 할 것 없이 고생 많이 하셨다. 특히, 축소교섭 진행한 지부장님과 사용자위원들 고생많으셨다. 합의한 것을 지켜 앞으로의 금속노조뿐 아니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도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노력하여 극복할 과제로 남기겠다. 중앙교섭도 마무리된 만큼 2017년 전체 교섭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회답하였다. (21:37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