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170718)1.【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요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한다. 노사 공동선언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2017년 9월말까지 최종합의 한다. 2.【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600원과 월 통상임금 1,717,6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④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일터 괴롭힘 금지】 ① 회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훼손·침해하는 일터괴롭힘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노동자가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주장하면,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회사는 위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