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속노조 요구안(180315)2018년 금속사용자협의회 요구서_내용증명(180315)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8년 3월 15일(목) 10시에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무국에서 2018년 중앙교섭 요구안 전달식을 가졌다. 금속노조 황우찬 사무처장, 정일부 정책실장, 김경훈 정책기획부장이 사용자협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2018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사무국에 전달했다.한편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노력, 교섭구조개선과 교섭 기회비용을 줄이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과 유일교섭단체 조항 변경을 포함한 2018년 중앙교섭 요구서를 전달하였지만,금속노조는 수령을 거부하였고 사무국은 같은 날 오후 금속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금속노사는 2018년 4월 3일(화)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중앙교섭 금속노조 요구안 및 사용자협의회 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속노조 2018년 산별협약 요구 1.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신설조항) 제57조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회사는 전국단위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제19조 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한다.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④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상시, 지속, 생명, 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 제41조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회사는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회사는 2018년내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성폭력 예방 및 금지 2018년 중앙교섭 금속노조 요구안 및 사용자협의회 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2018년 중앙교섭 요구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사 상생의 협력방안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2018년 중앙교섭 사용자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 노사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첫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협력과 상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둘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성과향상 등 회사가 처한 노사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순환배치, 작업방식 및 업무개선 등에 상호 협력한다. 셋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산업평화의 정착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교섭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노사는 교섭구조개선과 교섭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금속노사 교섭구조 방안에 대한 합의서(2006년 6월 28일)’에 기초하여 현행 3중 교섭구조(중앙, 지부, 지회교섭)를 개편하기 위한 노사 공청회,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교섭비용 및 교섭기간 등에 있어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축소하는 등 교섭기회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3. 노사는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사 공동발전과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 수립과 노사공동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 개선에 적극 동참한다. 4. 노사는 금속산별협약 제3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현행 개정안 제 3조 【유일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조 【교섭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