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6차 중앙교섭 뉴스

2018년 6차 중앙교섭 뉴스(180529) 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 제출​ ▶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출, 그 외 요구에 대한 제시안은 논의시간 필요▶ “금속노조는 17만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겠지만 , 우리 금사협은 64개 회원사를 위해 교섭을 한다. 최저임금 문제가 산별임금 및 노사공동위로 해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아..... 시각의 차이 인정해야...”▶ ‘금속산별협약 ’유일교섭단체조항‘ 개정 요구안’ 제출, 금속노조의 ‘금속산별협약 개정요구안’ 반려에 “향후 노사공동위원회 등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5월 29일 경남 창원 민주노총경남지부에서 금속노조 19명, 사용자협의회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당초 대구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금속노조의 부탁을 사용자가 수용하여 창원에서 교섭이 개최되었다. 김호규 위원장과 박근형 직무대행은 간단한 상호 인사 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준비한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1차 제시안> 1.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시안 없음)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시안 없음) 3.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시안 없음) 4.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 48조(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정의) 조합과 회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및 폭언, 폭행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등에 대한 근절 방안을 강구한다. 제 49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과 성희롱(성폭력)․ 폭언․ 폭행 예방,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제 50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 등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금속산별협약 개정 요구안> 제 3조 【교섭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제시안 제출 후 김호규 위원장은 제시안의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박근형 직무대행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요구안 관련하여 금속노조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고, 사용자협의회 내부 워크샵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였으나 아직도 금속산별협약 제9장에 명시된 내용과 경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 내부적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바로 어제(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새로운 이슈가 생겼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더 논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상시, 지속, 생명, 안전업무 정규직 요구는 회원사 조사 결과 가장 어려워하는 요구안이고 회사 경영권과 관련한 사항이기에 좀 더 논의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안은 (지난 2017년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에서도 좋은 사례를 만들었듯이) 그 취지에 동감하여 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다만, 현재 회사 내부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강사선정 시 노사협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추가로 금속산별협약에 명시되어있는 유일교섭단체조항에 대한 변경에 대해 사용자협의회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매년 이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금속노조에서는 실무적으로 논의하자고 하였을 뿐 실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라며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잠시 정회 후 속개된 교섭에서 황우찬 사무처장은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적인 교섭을 하고자 하였는데. 오늘 안은 노조를 자극하는 정도의 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유일교섭단체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속노조와 감정적으로 교섭을 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사용자협의회의 요구안은 반려하겠다.”라고 하며 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 요구안을 반려하였다. 또한 홍지욱 경남지부장 또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다음 교섭에 성실하게 제시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형 직무대행은 “제시안에 대해서 성실히 논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많은 의견이 나왔으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었고 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것이다.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의견이 아직 충분하게 취합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또한 성폭력 금지에 대한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속노조의 요구안이 상당히 반영되었다. 유일교섭단체조항 부분은 일부러 별도로 요구한 것이며, 이 내용은 제출 할 때마다 실무적으로 이야기하자 하였으나 실제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아서 제출한 것이다. 향후 (현재 산별협약 상 명시되어있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가 되던 어떠한 차원에서도 이 내용은 분명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하였다. 추가 김호규 위원장은 “만약 실질적으로 제시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시안 없음’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제시안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표현을 하여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중앙교섭은 첫 번째 요구안인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금인상액수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중앙교섭에서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검토하면서 임금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금액 부분을 뛰어넘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사측에서 논의해주면 좋겠다. 또한 (직무대행이 발언한) 구의역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각 회사에서 안전제일을 제1 표어로 두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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