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7차 중앙교섭 뉴스

2018년 7차 중앙교섭 뉴스(180605) 사용자협의회 2차 제시안 제출 ▶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 최저임금 7,880원, 월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미지수·영업이익률 3%대인 한계기업 多,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안 제출▶ 금속노조,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현 금속산별협약 상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같다?’ 에 명확한 답변無 6월 5일 대구 시니어체험관 4층 플라티나에서 금속노조 19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김호규 위원장은 상호인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데, 노사관계는 아직 진전되고 있지 않다.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67%가 반대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 금속노사가 선도적으로 불합리 요소를 개선하여 제시안을 제출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였고, 박근형 직무대행은 “경제부총리도 연일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효과가 최대 8만4천명,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는 9만6천명 등으로 확대될 것’)하였다. 한국최저임금 문제는 노사 모두의 고민이다. 노조는 생존권, 회사는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다. 오늘 사용자협의회가 고민하여 제시안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며 모두발언 후 제시안을 제출하였다(2시 10분 제시안 검토를 위한 정회)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2차 제시안> 1.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시안 없음(각 지역 의견수렴 중)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880원으로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시안 없음(각 지역 의견수렴 중) 4.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 48조(직장 내 성폭력 등의 정의) 조합과 회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및 폭언, 폭행 등(이하 “성폭력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근절 방안을 강구한다. 제 49조 (직장 내 성폭력 등 예방교육)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과 성폭력 등 ․ 폭언․ 폭행 예방,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제 50조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 방법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협의에 의한다. 단,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2시 30분 속개) 속개 후 정일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제시안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실망스럽다. 제출한 제시안 관련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겠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을 하겠다는 사회적 흐름이 있다. 제시한 7,880원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7,880원의 근거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였고, 박근형 직무대행은 “7,880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제성장률(3.7%)를 반영한 금액이다. 회원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수의 기업이 1년 영업이익률이 3%가 넘지 않는 한계기업의 수준이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갈등이 발생하여 파행수준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을 보았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지도 미지수다. (현재 회원사 운영 상,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원사는 최소한의 예의로 고민하여 제시안을 제출한 것이다.또한 226시간은 예전에 금속노조에서 조사한 사업장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27시간이었고, 227시간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 하여 226시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226시간은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일 뿐 그 기준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각기 사정이 다른 사업장 상황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다는 내용을 제시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또한 단협상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서 고민하는 사업장도 많다. 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내용은 금속노조도 고민한 것이 아니냐.” 라고 답변 하였다.추가로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에 대해 정종희 대구지부장은 “요구안1(금속산별노사공동위원회)와 요구안3(상시지속생명안전 정규직화)에 대한 제시안이 없다. 사용자협의회 입장에서도 1안에 대하여 협의회 또한 회원사가 확대되는 것이니 좋을 것이고, 3안 중 특히 ‘생명안전’업무는 무엇보다 정규직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할 업무이다. 사측도 물론 힘들겠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라고 하였고 이에 박근형 직무대행은 “우리 또한 작년·올해(회장 건 내용을 거치면서) 대공장 등이 중앙교섭에 참여하여 사용자협의회가 확대되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원한다. 그러나, 중앙교섭 참여와 또 다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들은 ‘금속산별협약에 나와있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가 아닌 별도 단위에서 이야기 하느냐?’고 하고, 그 중에서는 ‘ 임시총회를 열어서 협의회를 탈퇴·협의회 해산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3안은 (설문조사도 보셨겠지만) 대다수의 회원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고, 고용문제와 인건비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하는 문제이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긴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시안을 제출할만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 정일부 정책실장과 황우찬 사무처장은 “사용자협의회는 요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였다고 했음에도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안에 대해 사용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최저임금 관련 소정시간에 따라 비례한다면 현재 임금수준에서 줄어드는 사업장도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박근형 직무대행은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답변드린 바 없다. 여전히 회원사는 금속산별협약에 (유사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가) 명시되어있고, 산별최저임금이 의제로도 명시되어있는데 왜 굳이 별도의 금속산별협약 외 별도협의체 구성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고, ‘우리 산별협약의 노사공동위원회와 동일한 것이냐?’ 라고 수차례 물었으나 명확하게 ‘동일하다.’라고 답변한 바 없지 않는가? (이에 금속노조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 3안에 대해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는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상황과 지불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고 말하였다. 추가로 박경선 서울지부장은 “226시간은 6기 또는 7기 경 원래 243시간 기준에서 최초 사용자측이 먼저 233시간을 제시하였고, 이는 월정액 합의를 위한 기준시간으로 227시간에서 226시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월정액을 정하기 위한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 박근형 직무대행은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근형 직무대행은 “제2차 제시안으로 4안에 대한 진전된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협의회 회원사가 고심하여 제1차 안보다도 개선된 내용이나, 왜 그 내용에 대해 고려하지 않나?”라는 발언에 정일부 정책실장은 “제시안의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은 안이라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사용자협의회는 “제시안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니 서운하다.”라고 하였다.김호규 위원장은 “1안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을 늘리자는 것이 논점이 아니라 ‘이 통일요구안을 통해 대공장이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떻게 보면(현재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입장에서 보면) 문서상 내용이다. ‘초기업 단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이고 그대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2안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통계치 내용은 신문조차도 반박하고 있다. 각종 수치를 이야기를 할때에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말을 하여야 한다. (3안 관련) 과거 기간제법 통과될 때 ‘2년만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라는 취지라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법 취지와 다르게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게 되었다.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만큼은 최소한으로 고려해야할 문제이다(사측에서는 영업이익률까지 이야기 하였으나). 이 문제는 대기업의 CR단가와 관련이 있다. 최근 현대차와 비엠금속간 단가인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 처럼 차후 교섭에는 진전된 안을 제시하고 의미있는 교섭이 되길 바란다.”고 모두발언을 마쳤다.차기 제8차 교섭은 6월 12일 경주지역에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로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마쳤다. (3::03종료)​

KMIEA

logo
LOG IN 로그인
  • 협의회 소개
    • 인사말
    • 연혁
    • 설립취지
    • 주요사업
    • 입회안내
    • 소속 사업장 현황
    • 조직도
  •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중앙교섭 소식
    • 공지 및 참석요청
    • 중앙교섭 뉴스
    • 중앙교섭 회의록
  • 회원 전용
    • 운영규정
    • 이사회 및 총회 결과
    • 중앙교섭 보고서
    • 합의과정과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센터
  • 관리자 전용게시판
    • KMIEA 관리자 전용
    • HR Infomation

KMIEA

logo
  • 협의회 소개
    • 인사말
    • 연혁
    • 설립취지
    • 주요사업
    • 입회안내
    • 소속 사업장 현황
    • 조직도
  •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중앙교섭 소식
    • 공지 및 참석요청
    • 중앙교섭 뉴스
    • 중앙교섭 회의록
  • 회원 전용
    • 운영규정
    • 이사회 및 총회 결과
    • 중앙교섭 보고서
    • 합의과정과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센터
  • 관리자 전용게시판
    • KMIEA 관리자 전용
    • HR Infomation
Search 검색
Log In 로그인
Cart 장바구니

KMIEA

logo

KMIEA

logo
  • 협의회 소개
    • 인사말
    • 연혁
    • 설립취지
    • 주요사업
    • 입회안내
    • 소속 사업장 현황
    • 조직도
  •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중앙교섭 소식
    • 공지 및 참석요청
    • 중앙교섭 뉴스
    • 중앙교섭 회의록
  • 회원 전용
    • 운영규정
    • 이사회 및 총회 결과
    • 중앙교섭 보고서
    • 합의과정과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센터
  • 관리자 전용게시판
    • KMIEA 관리자 전용
    • HR Infomation
Search 검색
Log In 로그인
Cart 장바구니

KMIEA

logo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정보확인

상호: 사단법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 전화: 02-6920-950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214 | 호스팅제공자: (주)식스샵

floating-button-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