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018년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3차)

2018년 8차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3)(180612)_제출첨부파일 참조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3차 제시안> 1.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57조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산별협약 내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880원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시안 없음(각 지역 의견수렴 중) 4.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6월 5일 제시안과 같음) <6월 5일 제2차 제시안 중 발췌> 제 48조(직장 내 성폭력 등의 정의) 조합과 회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및 폭언, 폭행 등(이하 “성폭력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근절 방안을 강구한다. 제 49조 (직장 내 성폭력 등 예방교육)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과 성폭력 등 ․ 폭언․ 폭행 예방,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제 50조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 방법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협의에 의한다. 단,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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