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8차 중앙교섭 뉴스

뉴스_2018년 8차 중앙교섭 뉴스(180612) 협의회,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산별협약 내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참여 ▶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이제는 중앙교섭 미참여 사업장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 삭제 6월 12일 경주 더케이호텔 해금홀에서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북미정상회담처럼 중앙교섭도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나 솔직히 올해 교섭은 참 어렵다. 많은 고민 끝에 제시안을 준비하였다.” 라고 발언하였고, 김호규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을 준비하였다. 현재 1,3번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이 없었다. 이에 대한 제시안을 기대하겠다.”라고 상호인사 하였다. 사용자협의회는 이에 제시안을 제출하고,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이미 금속노사는 (산별협약에 있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실태조사, 근로시간단축, 산별퇴직연금 도입 등과 관련한 많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요구에 대해 금속노조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는 별도의 협의체가 아니다. 또 다른 논의가 아니다. 미타결 사업장을 산별교섭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다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사용자협의회는 수 차례 금속노조에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다른 것인지?를 문의하였고 오늘 위원장의 모두 발언은 물론 조합의 답변을 토대로 부담은 되지만 ‘금속산업노사동공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한 것이다. 최저임금 관련하여 법정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참여가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3.7% 인상율을 제시하였다. 지난 제7차 교섭에서 금속노조에서 ‘사용자가 먼저 226시간을 제시하였고, 원래 243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협의회는 그 내용을 찾지 못하였다. 다시 확인해달라. 올해 교섭을 일정부분 풀어나가는 목적으로 사업장별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어떤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을 이야기할 때는 243시간을 이야기하고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에는 209시간을 이야기한다. 원칙이 없는 부분은 해결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교섭을 원활하게 풀기 위하여 협의회가 철회한 것이다. 제3안은 아직 지역의 의견 취합이 안되었다. 제4안은 금속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아주셨으나 상당부분 진전이 있는 안이고 기본이 안되어 있는 안이 아닌 상당부분 논의할 거리가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여 추가 제시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2시 08분 제시안 검토를 위한 정회)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3차 제시안> 1.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57조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산별협약 내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880원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시안 없음(각 지역 의견수렴 중) 4.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6월 5일 제시안과 같음) <6월 5일 제2차 제시안 중 발췌> 제 48조(직장 내 성폭력 등의 정의) 조합과 회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및 폭언, 폭행 등(이하 “성폭력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근절 방안을 강구한다. 제 49조 (직장 내 성폭력 등 예방교육)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과 성폭력 등 ․ 폭언․ 폭행 예방,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제 50조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 방법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협의에 의한다. 단,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2시 30분 속개) 속개 후 정일부 기획실장은 “지난번 교섭때 ‘기본이 안되었다’는 발언에 대해 속이 상하신 것 같다. 그때 의도는 7차까지 교섭이 갔는데 제시안이 4개 중 2개밖에 없었기에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4안(성평등 제시안)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 아니다. 산별교섭 내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참여한다는 문구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질의하였고, 박근형 직무대행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미 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산별협약 임금체계와 관련한 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최저임금 조사 관련하여 노사공동위원회에 대한 조사 실시한 바 있다. (문구 외) 다른 의미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이 “금속노조 원안을 수용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근형 직무대행은 “아니다. 현재 산별협약상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명시되어있다. 전국단위의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사용자협의회는 산별협약에 있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참여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김정태 대충지부장은 “미참여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박근형 직무대행은 “당연하다.”라고 하였다. 김정태 대충지부장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박근형 직무대행은 “그 부분까지 논의된 바 없다. 문구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하였다. 김태하 경주지부장직무대행은 “지금까지 총 3차례의 제시안을 제출해주셨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이 없다. 만약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를 분리해서라도 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이 없다. 3안에 대한 제시안 내달라.”고 발언하였고, 황우찬 사무처장 또한 제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1안관련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산별협약에 있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이제는 금속노조가 미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3안은 취합되지 않는다. 그만큼 의견을 취합하기 어려운 안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추가 황우찬 사무처장의 추가 제시안 요청에 대해 박근형 직무대행은 “지역의견을 취합하여야 하기에 추가 제시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하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호규 위원장은 “1안은 사측보다는 저희가 훨씬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 전달 받았다. 다른 대공장(미참여사업장)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참여사업장이 설득되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법에서 보장되는 단체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2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 문제이다. 기형적인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임금체계, 수당 몇만원 올리려고 단식, 삭발하며 올린 수당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다 무산되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실제 내 최저임금인상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바로 만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번에 제시안 7,880원 고민이 더 필요하다. 3안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해결가능하다. 우리 합의할 수 없는 제시안이 없으면 금속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형 직무대행 “최저임금법 개정하면서 노측 출신 장관 등 발언을 보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한다. 정규직 문제는 지금 고민중이다. 지역의 의견 취합하겠다. (다음 교섭장소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가 제9차 교섭은 서울에서 진행한다고 하자) 추가로 수년간 14년간 교섭을 해온 과정에서 금속노조가 지방을 순회하자는 것을 먼저 요구하였다. 사측은 서울에서 교섭하자고 했었다. 다음교섭을 서울에서 하려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방적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통보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차기 제9차 교섭은 6월 19일 서울지역에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실무로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마쳤다. (3:09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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