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0차 중앙교섭 뉴스

2018년 제10차 중앙교섭뉴스(180717) 협의회, 일괄제시안(4차)에 축소교섭 제의, 노조는 거부 ​▶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협의회는 참여의사 밝혀...이제는 미참여사업장에게 요구하여야 ▲최저임금 ‘이제 법정최저임금보다 상위하는 금속최저임금 어렵다’ ▲ 상시지속생명안전 직접고용 제시, 큰 틀에서 조합 요구 반영 ▲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선정시 노사합의, 조사위원회 구성시 3인 이내 노사동수 제시▶ 협의회는 축소교섭에서 진전된 논의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1,2,3안 진전안 없을 경우 축소교섭 불가’ 천명 2018년 7월 17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18명, 사용자협의회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이날 금속노조는 사전 통보 없이 위원장이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현대차 교섭에 참석하였다.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김호규 위원장이 현대차 지부에 참석하여 오늘 중앙교섭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오늘 교섭이 진전된 안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사용자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었고 올해도 두 자리수로 결정되었다. 협의회로서는 금속최저임금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교섭위원별로 격한 논쟁이 있었지만 진전된 교섭을 위해 일괄 제시안을 준비하였다. 고 인사말을 하였다. 사용자협의회는 바로 제시안을 제출하였고 박근형 직무대행의 제시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4차 제시안> 1.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제시안 (6월 12일 제시안과 같음)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350원과 월 통상임금 1,887,1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8 3.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41조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① 회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안전 업무에 근로하는 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행방안은 2019년까지 마련한다. 단,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향후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로하는 자의 직접고용에 대해 지회와 공동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한다. 4.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 48조(직장 내 성폭력 등의 정의) 조합과 회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및 폭언, 폭행 등(이하 “성폭력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근절 방안을 강구한다. 제 49조 (직장 내 성폭력 등 예방교육)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과 성폭력 등 ․ 폭언․ 폭행 예방,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실행한다. 제 50조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3인 이내 노사동수)를 구성하며, 조사 방법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협의에 의한다. 단,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박근형 직무대행은 제시안에 대해 “▲위원장께서 현대차 교섭에 가셨다고 하니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가신 것으로 이해하겠다. 협의회는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제 미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미참여사들이 최소한 중앙교섭의 안 정도가 나온다면 다시 진전된 안을 검토할 수 있다. ▲법정최저임금이 결정되었고 현재 영업이익이 3%인 한계기업도 많다. 법정최저임금보다 금속최저임금이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제시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여 월 통상임금은 기존대로 월226시간을 반영하였다.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의, 실행방안 등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조합의 요구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 예방 요구안에 대해 강사선정에 조합과 합의, 조사위원회 구성시 3인 이내 노사동수로 구성한다는 진전된 내용을 담아 준비하였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정회 후 속개된 교섭에서 박근형 직무대행은 축소교섭에서 진전된 논의를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금속노조 정일부 정책실장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는 조합요구안 원안대로 제시안 제출해주길 바라며, 최저임금 고민, 상시지속생명안전 관련 하여 정의, 실행시기, 방안 등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협의회가 진전된 안을 노력하여 준비한 것은 맞지만, 이 내용으로 축소교섭을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추가로 황우찬 사무처장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의 원안 그대로의 수용, 법정 최저임금의 진전된 안,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의 진전된 안이 없다면 축소교섭이 불가하다. 진전된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박근형 직무대행은 “축소교섭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조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추가적인 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지역 회원사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차기 교섭에서 임하겠다.”고 하며 마무리발언을 하였다. 이에 각 교섭대표의 마무리 발언 후 차기교섭은 7월 24일(화)에 개최되며 시간과 장소는 노사 간 실무 협의로 결정하기로 하였다.(2:58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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