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차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5)(180807)_제출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5차 제시안> 1.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57조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① 사용자협의회는 2018년 10월까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관련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협의회는 제1항의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산별협약 내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제시안 (7월 17일 제시안과 같음) 3.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요구에 대한 제시안 제41조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① 회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안전 업무에 근로하는 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행방안은 2018년까지 마련한다. 단,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을 위하여 지회와 ‘노사공동TF’를 구성하며, 상시·지속업무의 범위와 전환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4.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 (7월 17일 제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