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제57조【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19조【금속산업 최저임금】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400원과 월 통상임금 1,898,4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④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1조【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① 회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행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 내에 시행한다. 다만,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회사는 생산에 직접종사하는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지회와 ‘노사공동TF’를 2019년 안에 구성하여 협의하며, 그 외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TF를 통해 추후 협의한다. 제7장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제48조【직장 내 성폭력 등의 정의】‘성폭력’ 및 폭언․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업무와 관련된 고객 등)에 의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굴욕감을 가져오거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제49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과 성폭력 등 ․ 폭언․ 폭행 예방,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② 회사는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실행한다.제50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③ 회사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각 3인 이내 노사동수,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2인 이상 포함)를 구성하며, 조사 방법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협의에 의한다. 단,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⑥ 회사는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노동자 및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