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3차 중앙교섭 뉴스

2018년 중앙교섭 잠정합의 ▶금사협, 역대 법정최저임금 기준 최저 인상률 합의!▶▲금산노사공동위 2018년 10월까지 구성(세부는 실무에서) ▲통상시급 8,400원(법정+50원)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실행방안 2018년까지, 2019년 내 시행(안전보건대행기관 제외) 등 2018년 4월 10일 제1차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14일 15시부터 개최된 제13차 중앙교섭에서는 총 3차례의 축소교섭을 통해 22시 20분경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8월 14일 사용자협의회는 11명의 교섭위원, 금속노조는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이 개최되었고 바로 노사교섭대표 5명으로 구성된 축소교섭으로 돌입하였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사용요구,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에 대한 제시안에 대해 총 3번의 축소교섭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최저임금이었고, 통상시급 보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 산별협약내 문구 해석문제가 계속적인 쟁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측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산입범위확대는 기존 노동조건 저하에 해당한다.”라고 하였고, 사측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하다는 내용으로 대립하였다. 다만, 타결을 위해 금속노사 모두 입장의 간극을 좁혔고, 제19조 제2항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산별교섭 제19조 제2항은 문제 사업장 발생 시 기존 통상관례에 따라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시 20분 금속노사 간 격렬한 의견 속에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에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 ‘산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2018년 10월까지 구성, 세부적 운영방안 실무위원회에서 논의 ▲금속산업 최저임금 : 통상시급 8,400원(법정+50원) (월 통상임금 1,898,400원)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 생명,안전 업무 실행방안 2018년까지 2019년 내 시행(안전보건대행기관 제외),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TF구성은 2019년까지, 그 외 업무종사자 추후협의,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 정의, 교육강사 선정 조합과 합의, 성폭력 발생 조치 진상조사위원회(각 3인 노사동수, 피해자 동일 성별 2인)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기우제는 비가 올때까지 진행되어 기우제라고 한다. 금속노사는 대한민국 노사관계에 디딤돌 역할을 하여야 한다.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통 끝에 의견접근한 사용자협의회께 조합원을 대신하여 감사인사한다.”라고 하였고, 박근형 교섭대표는 “먼저 타결을 위해 힘을 써주신 사용자협의회 위원 및 금속노조 각 지부장께 감사인사드린다. 금속노조는 17만 조합원을 위한 교섭을 하고 사용자협의회는 64개사를 위한 교섭을 하다보니 금속노사간 의견 상 차이점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 서로간 불신의 벽이 그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남아있는 64개사는 금속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막판에 교섭합의안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나 결국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고생많으셨다.”라고 모두발언을 마쳤다. 금속노사 교섭대표는 서로간 잠정합의안에 날인 후, 교섭단 간 서로 인사하였으며 22시 20분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22: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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